1807
2013-03-31 18:26:48
4
1 사과를 안한건 이해할수 있음.. 나같아도 내집에 어떤놈이 들어와서 행패부리는걸 때렸는데 그집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싶진 않으니까..
금전적으로만 보면 개 주인쪽이 손해를 본게 맞지만, 상황을 놓고보면 침입을 겪고 그로인해 안좋은일을 겪어야 했던 찜질방 주인쪽이 개 주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민사 걸어도 할말 없는거임.. 개 주인쪽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실이 충분히 있는거라 소송 걸어볼만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