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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2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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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상황 정리.
1.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님에도 굳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면,
꼭 그런 방식으로 죽여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겠군요.
가령 몸통 부분의 사체에 남은 상흔 같은것에 의해 범인이 특정될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데 더 이상한건, 몸통을 다른곳에 유기했다면 굳이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왜 저 현장에 놔뒀냐는거죠.
유기 하려면 통째로 하면 되지.
남우가 실종이 아니라 사망했다는게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죠.
2. 남우는 과속을 해서 현장으로 갔다고 했죠.
그만큼 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폐 물류창고에 비지니스 하러 가진 않았을테고..
아마도 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납치범의 전화에 급히 달려간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수 있죠.
근데 앞서 1번에서 말했지만 그 납치범은 남우의 죽음이 밝혀져야만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그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 이겠죠.
그러니까 딸에게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겠죠. 사체가 발견되도록.
또 다른 가정으로는 딸도 그(또는 그들)과 공범인 경우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