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114611&date=20171223&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114611&date=20171223&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a></div> <div>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남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br><br>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이 같은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br><br>A씨는 지난 2016년 7월 남자친구의 친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자 "B씨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민 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br></div> <div>이런 한국 판사가 오히려 사법의 국민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div> <div>이런 판사들 떄문에 법원까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div> <div> </div> <div>선진국에선 무고 80프로가 실형(징역형)이고 관련법과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 최대 징역 20년 까지 나머지는 집행유예고 벌금은 극소수인데</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3734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37349</a></div> <div>한국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06명으로 이 중 387명(32%)이 집행유예,</div> <div> 567명(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8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141명(11%)으로, </div> <div>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 징역 6~8월 수준에 그쳤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에이 읍읍읍 읍읍 </div> <div>실명때문에 죄송 ㅠ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