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청년내일채움공제란</p> <p> <br></p> <p>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기경력 및 자산형성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p> <p> <br></p> <p>가입조건</p> <p>-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사자</p> <p>-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p> <p>- 정규직 채용(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입사자</p> <p>* 워크넷 참여신청 및 협약체결(선발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채용</p> <p>(취업)일로부터"6개월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 </p> <p>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대상</p> <p>청년</p> <p>(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p> <p>-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p> <p>(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p> <p>*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p> <p>*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p> <p> <br></p> <p>기업</p> <p>(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p> <p>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p> <p>*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p> <p>*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p> <p> <br></p> <p>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하세요</p> <p> <br></p> <p></p> <p> <br></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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