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재화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span> </p> <p>직업과 주택은 시장경제에 맞겨두면 안된다.</p> <p>왜냐하면 직업과 주택은 시장경제에 맞겨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p> <p>전통적인 공급곡선은 재화가 독점상태에 놓여 있지 않고, </p> <p>또한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재화의 공급량이 공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span></p> <p>직업과 주택은 그런면에서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p> <p>또한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수요곡선은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수요량이 수요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span></p> <p>직업과 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재화라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p> <p> <br></p> <p>예컨대, 명품가방은 비싸면 안사거나 덜 사면 그만이지만</p> <p>쌀값이 오르면 쌀 소비를 줄이거나 다른 먹거리로 일부 대체하면 되지만</p> <p>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직업과 주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p> <p>명품가방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는수 없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p> <p>그리하여 직업과 주택의 수요자들은 직업과 일자리 공급자들의 횡포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p> <p>집은 비싸다고 해서 그럼 사지 말지 이런게 아니라, 선택권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야 하는 것이고,</p> <p>월급이 적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말지 이런게 아니라, 선택권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야 하는 것이다. </p> <p>집값이 100일 때에 수요자가 100이라면, 집값이 200일 때도 수요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고,</p> <p>급여가 100일 때에 수요자가 100이라면, 급여가 50일때도 수요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p> <p>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은 전통적인 역비례 또는 반-역비례 형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p> <p> <br></p> <p>직업의 경우 그 수요와 공급량이 전통적인 수요공급 곡선으로 수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있다.</p> <p>기본소득제도가 도입이 되면 노동자들에게는 (명품가방처럼) 직업을 취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긴다.</p> <p>즉, 최악의 경우 노동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일자리 공급자들의 횡포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pan></p> <p>물론 최저임금제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수요공급 곡선 자체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형태이다.</p> <p>또한, 일할 사람은 여전히 널렸기 때문에 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무환경은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기 어렵다.</p> <p> <br></p> <p>직업의 경우와 달리 주택의 수요와 공급량을 전통적인 수요공급 곡선으로 수렴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p> <p>기본소득이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가치는 워낙에 복잡해서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p> <p>어쩌면 공실세(空室稅)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p> <p>즉,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전세나 팔린 주택 말고) 그냥 공실에 한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다.</p> <p>이런 제도가 있는지 어쨋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주택 보급률 자체는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는 유효하다 할수 있다.</span></p> <p> </p> <p>기본소득제가 노동자들에게서 직업을 취할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할 권리를 주어</p> <p>일자리 공급자들로부터 아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안게 하는 장치적 제도라고 한다면</p> <p>공실세는 (주택 수요자 만큼은 아니지만) 유사 주택 공급자들에게도 주택을 처분에 대한 약간의 압박을 만드는 제도라 할 수 있다.</p> <p>지금은 집이 팔리던 말던 일단 높은 호가를 불러놓고 느긋하게 취약한 주택 수요자가 걸리기를 기다려도 되었다면</p> <p>또는 특별히 처분할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그냥 마냥 방치해 놓아도 되었다면 </p> <p>공실세가 도입되면 집이 안팔리면, 또는 방치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p> <p>호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추어서라도 집을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p> <p>즉, 공실세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유사 주택 공급자의 입지를 그냥 갑인 상태로 낮추게 하는 장치라 보면 된다.</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