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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5923
    작성자 : 폰은정
    추천 : 10
    조회수 : 1561
    IP : 1.220.***.242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20/07/16 18:05:37
    http://todayhumor.com/?society_5923 모바일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13200063?input=1195m

    "여학생 유서가 증거"…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형·법정 구속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는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아 무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폭력에 관련된 판결에서 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사건. 정말로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의 유서가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의 유죄판결.

    과연 옳은걸까요?

    오유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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