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규정된 현행법을 무시한채 방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중인 것과 관련, 정보통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QR코드를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QR코드 암호화 의혹과 관련해 “(앞자리의 정보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돼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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