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헌법,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 <div>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4">http://todayhumor.com/?society_3304</a></div> <div>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17">http://todayhumor.com/?society_3317</a></div> <div>10.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21">http://todayhumor.com/?society_3321</a></div> <div>---------------------------------------------------------------</div> <div><br></div> <div>우리나라 헌법은 그 틀이나 순서구성 등이 안정적이고, 내용도 서로 잘 맞물려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명시되어 있는듯 하다.</div> <div>다만 굳이 몇가지 수정해야 한다면, <span style="font-size:9pt;">다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을 제외한 </span><span style="font-size:9pt;">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span></div> <div><br></div> <div><b>1. 헌법용어 한자병기</b></div> <div>헌법 조항에는 한자어가 많다.</div> <div>직접적이고 세부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법인 만큼 혼동이 있어서는 않되는데</div> <div>한자어는 특성상 다른 의미가 같은 말로 표현될수 있다.</div> <div>예컨데,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다.</div> <div>여기서의 원수는 한맺힌 사람(怨讐)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元首)을 의미한다.</div> <div>물론 맥락상 어느 누구도 원수를 첫번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div> <div>그러나 元首라는 용어는 怨讐라는 용어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썰고 일상에서는 잘 쓰지도 않으며,</div> <div>일반인이 보았을때는 특별한 의미설명이 필요할 정도이다. </div> <div>그렇다고 원수라는 생소한 말대신 그 뜻을 풀어서 조문에 명시한다면</div> <div>자칮 군더더기가 되거나 문장 구성이 어려워 져서 오히려 문장이 생경하게 느껴질수도 있을듯 하다. </div> <div>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몇몇 혼동이 갈수 있는 어려운 한자어에 한해서</div> <div>그 옆에 한자어를 같이 표기한다면 (예컨데, 원수 =>원수(<span style="font-size:9pt;">元首) )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수 있을듯 하다.</span></div> <div><br></div> <div><b>2. 대법원장 선출</b></div> <div>삼권분립이지만 입법,행정,사법중 사법부의 권한이 가장 적다.</div> <div>느낌적인 느낌상 그 힘의 크기가 대략 35, 50, 15 정도로 느껴진다.</div> <div>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으로부터의 선출이 아닌 입법부,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일 것이다. </div> <div>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인지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권한이 가장 적다.</div> <div>사법부는 그냥 구색만 갖췄을뿐 입법, 행정부에 휘둘리는 들러리 같은 상태이다.</div> <div>나라가 정권을 잡은자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다.</div> <div>대법원장이 선출됨과 함께 사법부의 권한도 강화 되어야 할것이다.</div> <div>약한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강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권력을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div> <div>행정부 소관인 수많은 사법권한(예컨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법무부 , 법제처의 권한)을 가져오거나 공유하는 것일 것이다.</div> <div> </div> <div><b>3. 언론견제 제도</b></div> <div>헌법은 사심권력을 통제할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div> <div>그런데 왜 사심권력이 아닌 노무현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바꼈을까?</div> <div>왜 오히려 사심정권인 이명박이때는 정권이 안바꼈으며 되지도 않는 박근혜는 편하게 국정을 농단할수 있었는가?</div> <div>한마디로 말하면 언론권력때문이다.</div> <div>주요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정권에서 이뤄진다면 그런 의사결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다.</div> <div>즉, 정권이 아무리 옳은 의사결정을 해도 전달자인 언론이 나쁘거나 틀린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다.</div> <div>반대도 마찬가지다.</div> <div>지금은 조금 상당히 바꼇지만 언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div> <div>헌법은 언론의 힘을 과소평과 한듯하다.</div> <div>언론이 농단을 쳤을때 나라가 얼마나 망쳐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소하게 본듯하다.</div> <div>언론탄압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사심언론권력의 국가농단을 막을 방안이 어떤형태로든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듯 하다.</div> <div><br></div> <div><b>4.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명시</b></div> <div>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a> (참조)</div> <div>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수차례 등장하며, 국민이나 권력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듯 하다.</div> <div>그러나 맥락과 문맥을 보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사항이다.</div> <div>예컨데 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는공무원은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조항이 아니라,</div> <div>자신의 수장, 직속상관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할때, 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이다.</div> <div>다시 정리하면, 제 7조 2항은 공무원은 국정농단 집회 참여를 금하게 하는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아닌, 반대로그런 상관의 금지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수 있게끔 하는 공무원의 권리조항이다. </div> <div>헌법에 수차례 등장하는 <span style="font-size:9pt;">"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바껴야 할듯 하다. </span></div> <div><br></div> <div><b>5. 기타 수정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조항들</b></div> <div><b style="font-size:9pt;">제20조</b><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②</span><b style="font-size:9pt;">국교는 인정되지</b><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span></div> <div> <div>=> <b>국교나 종교정당은 인정되지 </b>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div></div> <div><b style="font-size:9pt;">제30조</b><span style="font-size:9pt;">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b>해를 받은</b>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span></div> <div>=>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b>피해나 위협을 받은</b>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보호를 받을 수 있다.</div> <div><b>제32조 </b>①모든 국민은 <b>근로의 권리</b>를 가진다. </div> <div>=> 모든 국민은 <b>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의 권리</b>를 가진다. </div> <div><b>제32조</b> ②모든 국민은 <b>근로의 의무</b>를 진다. </div> <div>=> ②모든 국민은 <b>공익적인 근로의 의무</b>를 진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삭제</span><b> </b></div> <div><b style="font-size:9pt;">제113조 </b><span style="font-size:9pt;">①</span><span style="font-size:9pt;">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span><b style="font-size:9pt;"> 재판관 6인 </b><span style="font-size:9pt;">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span></div> <div>=>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b>참석 재판관2/3이상</b>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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