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헌법,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 <div>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4">http://todayhumor.com/?society_3304</a></div> <div>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17">http://todayhumor.com/?society_3317</a></div> <div>---------------------------------------------------------------</div> <div><br></div> <div> <div><b>헌법 제7장 선거관리</b></div> <div><b>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b></div> <div>헌법재판소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국가권력 어디에도 귀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제114조 </span>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div> <div>헌법재판관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div> <div>위원장은 구성원들 끼리 구성원 중에서 뽑는다.</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제114조 </span></span>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div> <div><b>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div> <div>헌법재판관처럼 국가 삼대 권력과 독립적인 초권력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기관에 소속되거나 그 기관의 일을 도모해서는 않된다.</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제114조 </span></span></span>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b></div> <div><b>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div> <div>헌법재판소 처럼 중앙선서관리위원회 역시 하위 일지언정 법을 제정할 수 있다.</div> <div>헌법 명시 순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보다는 급이 한단계 아래이지만, 그 성격은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와 유사하다.</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제114조 </span></span></span></span>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b></span></div> <div><b>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b></div> <div>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div> <div><br></div> <div><b>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b></div> <div><b>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b></div> <div>모든 국민에게 피선거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로부터의 기회제한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헌법 제8장 지방자치</b></div> <div><b>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b></div> <div>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이로움이며, 그에대한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제117조 </span>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b></div> <div><b>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b></div> <div><b>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r></div> <div><br></div> <div><b>헌법 제9장 경제</b></div> <div><b>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b></div> <div><b>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b></div> <div><b>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b></div> <div><b>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b></div> <div><b>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div> <div><b>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b></div> <div><b>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b></div> <div><b>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div> <div><b>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b></div> <div><b>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b></div> <div><b>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b></div> <div><b>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b></div> <div><b>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b></div> <div><b>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b></div> <div><b>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b></div> <div><b>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b>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b></div> <div><b>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b></div> <div>먹고사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여서인지 헌법에서는 굳이 경제에 대한 장을 따로 만들어서 각종 사안들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div> <div>여기에서의 국가는 특히 행정부를 지칭하는듯 하다.</div> <div><br></div> <div><br></div> <div><b>헌법 제10장 헌법개정</b></div> <div><b>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b></div> <div>헌법 마지막 부분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장이다. </div> <div>헌법개정은 직접적으로 국회와 대통령만이 시도할 수 있다.</div> <div>사법부에는 헌법개정 제안 권한이 없다.</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제128조 </b><b>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직 대통령이 </span>자신의 막강한 공권력으로 <span style="font-size:9pt;">헌법개정을 하여 자신의 임기를 연장 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조항이다.</span></div> <div>사실 이 조항조차도 개정하면야 대통령은 연임등이 불가능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div> <div><br></div> <div><b>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b></div> <div><b>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div> <div>개헌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으로부터지만, 개헌의 의결에는 대통령이 관여할수가 없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 한다. </div> <div>지금까지의 개헌이 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서인지</div> <div><span style="font-size:9pt;">128조 2항도 그렇지만,</span><span style="font-size:9pt;"> 헌법은</span> 개헌의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 개헌에 개입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축소되어있는듯 하다. </div> <div><br></div> <div><b><span style="font-size:9pt;">제130조 </span>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div> <div><b>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b></div> <div>개헌에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div> <div>국민 과반이 찬성하면 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공포를 통해 개헌의 내용은 효력을 가진다.</div> <div>언급된 헌법개정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div> <div>그 절차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제안 ->최소 20일, 최대 60일 공고 -> 국회의원 의결 -> 최대 30일 후 국민투표 -> 대통령 공표 이며</div> <div>따라서 개헌에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3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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