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헌법,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 <div>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4">http://todayhumor.com/?society_3304</a></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헌법 제5장 법원 </b></div> <div><b>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div> <div>3장이 입법권의 국회에 관한 것이고, 4장이 행정권의 정부에 관한 것이라면, 5장 법원은 사법권의 법원에 관한 것이다.</div> <div>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렇게 크게 3개로 쪼개져 있다.</div> <div>이들의 권력이 서로 견제해서 힘이 균형상태가 이뤄야 한다. </div> <div>그러지 않고 한쪽으로 힘이 치우처져 있을때 발생할수 있는 것이 독재이다.</div> <div><br></div> <div><b>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div> <div>행정부에서처럼 사법부의 조직에서도 계층이 있다.</div> <div>각급법원으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div> <div><br></div> <div><b>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국회의 핵심인 국회의원은 선출되고</div> <div>행정부는 핵심인 대통령만 선출되고 나머지는 임명되는 반면</div> <div>사법부의 핵심인 법관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선출도 임명도 아닌 법률이 정한다.</div> <div><br></div> <div><b>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b></div> <div><b>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b></div> <div><b>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b></div> <div>사법부의 심판은 권력에 독립적이고, 법관에 양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div> <div><br></div> <div><b>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대법원장은 국가의 삼권중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div> <div>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대통령 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div> <div>그러나 나머지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나 행정부의 수장이 선출된다면, 대법원장은 이들로부터 임명 된다.</div> <div>비록,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다름아닌 국민이기는 하나,</div> <div>이들로부터 파생된 인물인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대통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기는 어렵다.</div> <div>국가삼권중 가장 취약한 권력이 사법권일 것이다. </div> <div><br></div> <div><b>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사법부의 구성원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다.</div> <div>대법원장의 역할은, 국무위원에서의 국무총리처럼, 대법관 제청 정도 이다.</div> <div>삼권분립이기는 하지만 사법부 수장의 급이 행정부 수장의 급보다는 몇 단계 아래임을 알수 있다. </div> <div>또한, 대법관 임명에는 무려 삼권 모두가 관여함을 알수 있다.</div> <div><br></div> <div><b>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b></div> <div>행정부에서의 수장이 대통령, 사법부에서의 수장은 대법원장.</div> <div>행정부에서의 국무총리는 사법부에서의 대법관.</div> <div>행정부에서의 국무위원은 사법부에서의 법관 정도 되는듯 하다.</div> <div><b><br></b></div> <div><b>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div> <div><b>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div> <div><b>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div> <div><b>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div> <div><b>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b></div> <div>법관의 신분은 헙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동시에 법관은 헌법에 의해 퇴직당할수 있다.</div> <div>법관의 심신상태를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할듯 하다.</div> <div><b><br></b></div> <div><b>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b></div> <div>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것이다. </div> <div>대원칙을 제시한 헌법에서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div> <div>그에 대한 수많은 상세내용을 담은 법에는 경우에 따라 충돌하고 모순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div> <div>재판은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심판 결과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div> <div>이 경우, 소원수리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위헌(違憲)인지를 판단하게 할수 있다. </div> <div><br></div> <div><b>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b></div> <div>헌법 심사, 심판은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고, </div> <div>그 하위 법인 법률의 심사,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면</div> <div>또, 그 아래 법인 명령, 규칙 등의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div> <div> </div> <div><b>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b></div> <div><b>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div> <div><b style="font-size:9pt;">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div> <div>본 조항에서의 재판의 심리는 재판관의 마음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div> <div>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한다는 내용이다.</div> <div>심리에 한해서 재판을 비공개 할지 말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법원이 결정한다.</div> <div><br></div> <div><b>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div> <div><b>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div> <div><b>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div> <div>군사법원은 제102조 2항에서의 각급법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법원이다. </div> <div>안보나 기밀 같은 것과 관련된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허용된 사법기관인듯 하다. </div> <div>헌법 27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 군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b></div> <div><b>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div> <div><b>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b></div> <div><b>2. 탄핵의 심판</b></div> <div><b>3. 정당의 해산 심판</b></div> <div><b>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div> <div><b>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div> <div>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전체의 생각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결과로부터 국가삼권의 축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div> <div>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한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다.</div> <div>그런데 이들 권력기관 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위헌적인 작용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해서 심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div> <div>헌법상에서의 삼권은 서로 견제하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이들 다른 권력기관 축에게 맞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div> <div>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판단은 국민투표 같은 것을 통해 국민하는 것이 맞다. </div> <div>헌법의 뜻은 곧 국민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 곧 헌법의 뜻이기 때문이다.</div> <div>그러나 중대사 일지언정 수시로 있을수도 있는 그런 일을 매번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div> <div>헌법재판소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적 대안기관이 아닌가 한다.</div> <div>즉, 국민전체의 뜻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상적인 심판결과는 국민투표를 했을때의 그 결과일 것이다. </div> <div>따라서 심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재판날짜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것은 </div> <div>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잘 수렴하고 반영해서 그에 맞는 심판을 내리느냐이지,</div> <div>어떻게 하면 해당사안을 특별히 옳게 공정하게 판단할지 독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닐듯 하다. </div> <div> </div> <div><b>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b>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b></div> <div>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초권력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결정한다.</div> <div><br></div> <div><b>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b>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div> <div>헌법에 따라,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div> <div>참고로, 국회의원은 연속 선출을 통한 연임이 가능하다. </div> <div>반면, 대통령, 대법원장은 연임은 물론, 중임도 불가능하다.</div> <div>감사원장, 감사위원은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div> <div><b><br></b></div> <div><b>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div> <div>국민전체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초권력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div> <div>당연히 <span style="font-size:9pt;">일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특정정당에 가입이 금지되어야 할것이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인지 정치에 관여할수는 없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대신에 국민은 이들의 결정을 신뢰해야만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만약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도적인 민심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span></div> <div>헌법에서 국민은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방법은 없다.</div> <div> <div>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로 판단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게 되면</div> <div>그 심판조차도 이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div></div> <div><br></div> <div><b>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b></div> <div><b>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div> <div>인용결정에는 과반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div> <div>그것도 9명 중에 6인이 아닌 그냥 6인이다.</div> <div>그러니까 최소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인용 결정된다.</div> <div>즉,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은 상당히 명확한 것이 아니면 기각된다. </div> <div>여론이나 정확이 상당히 확실한 것이라야지 만이 인용된다. </div> <div>헌법상에서 삼권의 한 축을 심판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라 할수 있다.</div> <div><br></div> <div><b>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div> <div><b>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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