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1. 헌법 :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div> <div><b><br></b></div> <div><b>---------------------------------------------------------------------</b></div> <div><b><br></b></div> <div><b>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b></div> <div><b>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div> <div>행정부의 막강하고 광범위한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의 견제조항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니까 86조 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는 관점을 달리하면,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신경쓰지 않고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권한을 행사할수 있다.</span></div> <div>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첫단추이다. </div> <div><br></div> <div><b>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div> <div><b>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b></div> <div>86조 1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국회의 뜻을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견제자인듯 하지만</div> <div>86조 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div> <div>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기는 하지만 </div> <div>대통령 권한 테두리를 벗어난 독자적인 권한은 없는듯 하다.</div> <div><br></div> <div><b>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난 다음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무위원 임명일 것이다.</div> <div>(국무위원들 중에서만 행정각부의 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대략 장관이거나 그에 준하는 급으로 보면 된다.)</div> <div>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다.</div> <div>국무위원 임명에는 대신 국무총리가 관여한다. </div> <div>여기에서의 관여는 동의가 아닌 제청이다.</div> <div>그러니까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 누구를 국무총리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래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맏는 것이라면,</div> <div>국무위원은 반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누구를 국무총리 시키고자 한다고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에 응해 임명한다는 모양새이다. </div> <div>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양새일뿐 국무총리의 역할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div> <div>국회 또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 권한은 있지만, 직접적인 임명결정에는 관여할수 없다.</div> <div> </div> <div><b>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div> <div>국무위원 역시 역할은 대통령 보좌이다.</div> <div><b><br></b></div> <div><b>제87조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div> <div>국무위원을 해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div> <div>그것을 직접적으로 건의할수 있는 권한자는 국무총리와 함께 3장에서의 국회의원이 있다.</div> <div><br></div> <div><b>제87조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부 국군에게나라라도 자체적인 군사지휘권이 있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는 뜻인듯 하다. </span></div> <div>이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국군이 국무위원에 의해 사회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의미인것 같기도 하고,</div> <div>대통령 이외에는 국군을 통수하는 국무위원을 배제함으로써 하극상, 군사 쿠테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인것 같기도 하다.</div> <div>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여 국방을 지키고, 국회의 통제는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을 통해 사회안녕을 도모할수 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제2관 국무회의</b></div> <div><b>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div> <div><b>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b></div> <div><b>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b></div> <div>대통령으로부터의 행정권에 대한 효력이나 의사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div> <div>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하고,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지체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일 것이다.</div> <div>왜냐하면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할수 없는데</div> <div>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무위원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div> <div>국무회의를 할때에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참석해야 한다.</div> <div>또한, 국무위원 인원제한 때문에 장관은 최소 13명, 최대 28명까지 가능할듯 하다.</div> <div><b><br></b></div> <div><b>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div> <div><b>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b></div> <div><b>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b></div> <div><b>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b></div> <div><b>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b></div> <div><b>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b></div> <div><b>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b></div> <div><b>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b></div> <div><b>8. 영전수여</b></div> <div><b>9. 사면·감형과 복권</b></div> <div><b>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b></div> <div><b>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div> <div><b>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b></div> <div><b>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div> <div><b>14. 정당해산의 제소</b></div> <div><b>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div> <div><b>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b></div> <div><b>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b></div> <div><span style="font-size:9pt;">위 사안들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것이다.</span></div> <div>이 사안들은 대통령 혼자 마음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div> <div>물론,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한 사람이자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의 의사가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기는 하다. </div> <div>다시한번 말한다면 <span style="font-size:9pt;">국무위원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span></div> <div><br></div> <div><b>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div> <div><b>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b></div> <div><b>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둔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란 말을 통해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리 또는 권장조항쯤임을 알수 있다.</div> <div>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div> <div>심지어 수십년째 존재한 적이 없다. </div> <div><br></div> <div><b>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b></div> <div><b>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b></div> <div><b>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div> <div><b>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div> <div><b>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우리나라에는 안보, 통일, 경제에 대해서 이를 위한 특별히 자문기관이 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제3관 행정각부</b></div> <div><b>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div> <div>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div> <div><br></div> <div><b>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b></div> <div>그러니까 하위일 지언정 장관도 법을 만들수 있다.</div> <div><b><br></b></div> <div><b>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b></div> <div> </div> <div><br></div> <div><b>제4관 감사원</b></div> <div><b>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b></div> <div>돈은 복잡하고 행정부의 권한은 대단히 광범위 하며, 감사원은 이들을 감찰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다. </div> <div>역할이 행정과 관련되어 있어서인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div> <div><br></div> <div><b>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div> <div><b>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div> <div><b>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 헌법에서의 감사원의 지위는 독특하다 할수 있다.</span></div> <div>우선 감사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다.</div> <div>이쯤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의미를 되뇌일 필요가 있다.</div> <div>대한민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효율성,현실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div> <div>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일부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통치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다.</div> <div>즉,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만이 그 권한에 대한 원초적인 정당성이 있다 할수 있다. </div> <div>그러나 국가차원에서의 공적인 권한을 가진자 모두를 선출로 뽑기에는 복잡한것이 너무 많아서 인지 </div> <div>대한민국에서는 국가차원의 공적권한자로써 국회의원과 대통령같이 일부만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임명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div> <div>(물론 서울시장, 구청장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은 선출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국가 차원의 권한자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권한자이다.)</div> <div>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선출을 통해 국가적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는<span style="font-size:9pt;"> 입법권과 관련해서 선출된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권과 관련해서 선출된 대통령 1인 만이 있다.</span></div> <div>문제는 입법도 행정도 아닌, 또는 행정고유의 권한으로 두기에는 위험할수도 있는 독립성을 요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다.</div> <div>원칙대로라면 이들 자리 역시 국회의원, 대통령 처럼 선출을 하는 것이 맞을테지만</div> <div>그렇게 하기에는 혼란하거나, 사소해서이거나 또는 비용문제 때문에인지 </div> <div>이런자리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선출된 자들의 합작형태로 임명한다.</div> <div>일반사면을 명하려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도 하지만,</div> <div>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div> <div>1. 입법고유의 권한도 행정고유의 권한도 아닌 권한을 다루는 자리 또는,</div> <div>2. 행정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1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 또는,</div> <div>3. 행정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대통령에게만 맞기기에는 불안한 자리이다.</div> <div>앞서 국무총리는 2의 경우가 되겠고, 이번 감사원장은 3의 경우가 되겠다.</div> <div>또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div> <div>대법관,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들 임명에서의 제청이나 후보선정에 대법원장도 관여한다. </div> <div>정리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span style="font-size:9pt;">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쩔수 없이 임명되고 있기는 하지만</span></div> <div>사실은 임명이 아닌 선출되어야 할법한, 또는 그렇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이며,</div> <div>여기에는 첫째로 대법원장이 있고, <span style="font-size:9pt;">둘째는 국무총리와 여기 감사원장이 있다. </span></div> <div>(참고로 국무총리를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실권을 주자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다.)</div> <div>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장이 헌법에서는 그만큼 권력분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비중있는 자리인 것이다. </div> <div>또한,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장은 대통령 보좌가 역할인 국무총리보다도 더 대통령 권한에서 독립적이다.</div> <div>국무위원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인 반면</div> <div>감사위원회의의 의장은 커녕 감사위원도 아닌 대통령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그냥 상징적인 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div> <div>즉,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일지언정 공식적으로 감사원은 중립적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div> <div>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듯 하다.</div> <div><b style="font-size:9pt;"><br></b></div> <div><b style="font-size:9pt;">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b></div> <div> <div><b>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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