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b></div> <div>대한민국의 대표는 국민이 뽑고, 대한민국의 주요 의사결정 국민이 한다.</div> <div>지역의 대표는 주민이 뽑고,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이 한다.</div> <div>선거권을 법률로 정했다는 것은</div> <div>선거권은 아무나 아무렇게하 행사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div> <div>또한, 정해진 법률에 충족하기만 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div> <div><br></div> <div><b>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b></div> <div>대한민국은 군주국, 왕정국이 아닌 공화국이다.</div> <div>대한민국에는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국민 모두는 법과 권력앞에 평등하다. </div> <div>모든 국민은 법률에 충족되기만 하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나 지역의 대표에 출마할 수 있고, 대표자가 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div> <div><b>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b></div> <div>대한국민은 공무원이나 국가권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div> <div>국민은 성명과 주소와 함께, 청원의 이유, 취지, 참고자료등 대한 정리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div> <div>그리고 국가는 청원 내용을 들어주고, 반응할 의무가 있다. </div> <div><br></div> <div><b>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div> <div>모든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div> <div>아마도 사심권력이 국민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가 없음을 명시하는 듯 하다.</div> <div>또한, 재판에 있어 재판을 주관하고 그 내용을 판결하는 법관은 대단히 중요하다.</div> <div>법관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법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어야 한다. </div> <div>그리고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div> <div><br></div> <div><b>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b></div> <div>특별한 이유가 없는 다음에야 일반 시민이 군법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는 없다. </div> <div><b><br></b></div> <div><b>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해 국가라는 공권력이 처벌한다.</span></div> <div>대한민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나 처분은 국가소관인 것이다.</div> <div>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수 없다면 공권력이 형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div> <div>27조 3항은 아마도 사심권력이 시민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내용을 은폐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조항인듯 하다.</div> <div>재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b>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b></div> <div>이 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유죄가 뻔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은 법관의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div> <div>그러나 이는 반대로, 무죄가 뻔한데도 사심권력이 죄없는 시민을 죄인취급하여 압박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div> <div><b><br></b></div> <div><b>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b></div> <div>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해 국가가 처벌한다.</div> <div>재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 간에 진행된다.</div> <div>그러나 27조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b>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b></div> <div>피해자가 누군가를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을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div> <div>28조는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경솔하게 기소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방지할수는 있을 듯 하다.</div> <div>다만 피의자가 무죄판결 받으면 그 잘못과 책임은 기소를 한 검찰측,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듯한 28조는 </div> <div>범죄 의심자를 기소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는 검찰에게 기소권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하거나 직무유기하게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div> <div><br></div> <div><b>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b></div> <div>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인 공권력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국민은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div> <div>공무원이 공적권한을 사적 이로움을 위해 사용하여 공공의 이로움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div> <div><br></div> <div><b>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b></div> <div>말이 참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국민으로써 28조 1항의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div> <div>속된말로 군대에서 죽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개죽음이 되게끔 만드는 조항으로, 헌법에서 고쳐져야할 대표적인 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div> <div><b><br></b></div> <div><b>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b></div> <div>대한국민은 범죄인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div> <div>국가는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div> <div>다만 아쉬운 것은, 이 조항은 국가가 범죄인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아닌, </div> <div>범죄인으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한다는 내용이다.</div> <div>이는 국가가 범죄인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금은 소극적인 형태로 명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b>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div> <div>여기서의 능력은 재산능력이 아닌 학습능력, 수행능력, 지적능력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div> <div>공교육은 능력에 따라, 능력에 맞춰 균등하게 진행된다. </div> <div>물론 사교육은 재산능력에 따라 진행된다.</div> <div><br></div> <div><b>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div> <div>헌법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의무조항이다.</div> <div>대한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그것을 좀더 상세히 말하면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시킬 의무이다.</div> <div>즉, 대한국민은 자녀를 교육에서 방치하면 안된다. </div> <div>이 의무는 국가를 위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에 가깝다.</div> <div><br></div> <div><b>제31조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div> <div>31조 2항의 의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내용이다.</div> <div>대한민국은 돈도 안보태줄거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div> <div><br></div> <div><b>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div> <div>제2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div> <div>학문활동이 권력의 간섭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통제되거나 억압 받아서는 않된다.</div> <div><br></div> <div><b>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b></div> <div>국가의 굳이 국민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div> <div>의무조항은 최소교육이고, 나아가 계속 교육하고 자기계발하여 높은 삶의 질을 누릴수 있는 국민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조항으로 생각된다.</div> <div><br></div> <div><b>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학교 설립이나 임용, 운영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b>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div> <div>위 조항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근로를 권리로 규정하였다.</div> <div>사실상 이 조항에서는 마치 모든 국민은 숨실 권리가 있다 라는 말에서와 같은 어폐가 느껴진다.</div> <div>권리는 "원하면 해도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div> <div>즉, 권리는 "어떤 좋은 것을 취할지 말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힘" 같은 것이다.</div> <div>그러나 일단, 힘쓰고 소모시키고 노력한다는 의미의 근로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면 원하는 것도 아니다.</div> <div>오히려 어느 누구도 본질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로일 것이다.</div> <div>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볼때 근로는 원하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다.</div> <div>따라서 여러모로 볼때 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div> <div>그러나 이 조항은 두번째 문장으로 볼때 근로의 의미는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div> <div>즉, 이 조항에서의 "근로"는 근로 그 자체가 아니라 "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듯 하다.</div> <div>즉, 이 조항에서의 근로의 권리는 적합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div> <div>적합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일 것이다.</div> <div>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 임금제 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다.</div> <div>다만, 적합한 조건이 아닌 적합한 환경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div> <div>먹고 살기 위해 위험하거나 억압받는 환경에서라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div> <div> </div> <div><b>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div> <div>말했듯이 근로는 국방이나 납세와는 달리, 국가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가 아닌 사람이나 생명으로서 알아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div> <div>생명이 생존을 위해 숨을 쉬어야 하듯,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로는 피할수가 없다.</div> <div>이런 근로라면 할지 말지는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이런 것에 국가가 신경쓰는것은 오지랖이고 굳이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의미없어 보인다. </div> <div>다만, 헌법 기본권 다른 조항을 보면 일면 이해가 가기는 한다.</div> <div>즉, 헌법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기본권 대부분의 조항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었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데,</div> <div>근로는 국민이 국가에게 그런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격요건인 것이다. </div> <div>즉, 어차피 국가가 알아서 나를 잘 챙겨줄 것이니까, 하기도 싫은 일은 안해도 잘 살수 있겠네.. 라는 형태의 생각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div> <div>권리를 내세우려면 의무를 다하라..<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맥락에서 보면 </span><span style="font-size:9pt;">일안해도 먹고 살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국가에 특별히 도움 받을 필요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을 안해도 국가는 뭐라 안 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span></div> <div>32조 1항에서의 근로가 "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라면 32조 2항에서의 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근로"로 이해해야 할듯 하다.</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제32조 </b><b>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div> <div><b>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div> <div><b>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div> <div><b>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b></div> <div>국가는 근로자들이 존엄성을 보장할수 있는 근로조건에서 일할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div> <div>특히, 여성, 연소자같은 약자는 더 신경써야 하고, 국가 유공자에게는 근로의 기회에서 특혜를 줘야 한다.</div> <div><br></div> <div><b>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div> <div><b>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div> <div><b>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b></div> <div>헌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를 만들수 있다. </div> <div>노조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div> <div>다만, 공무원이나 방산업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div> <div><br></div> <div><b>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div> <div><b>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b></div> <div><b>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b>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div> <div><b>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div> <div><b>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힘써야 한다.</div> <div>가난한 사람,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재난에 노출된 사람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div> <div><br></div> <div><b>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b>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b></div> <div><b>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국가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게끔,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div> <div><br></div> <div><b>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div> <div><b>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위에서는 몇번 언급이 되었지만 헌법에는 약자이기 쉬운 여성을 배려하는 조항이 여럿있다.</div> <div>위 조항은 배우자로서의 여성과 부모로서의 여성을 위한 내용이다. </div> <div>의도한 것은 아닌것 같으나, 1항에서 평등이 아닌 양성에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은 불허된다.</div> <div><br></div> <div><b>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div> <div>국가가 국민 보건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div> <div>헌법은 국민에게 당신은 국가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임과 동시에, </div> <div>위정자에게 정권은 국민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일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div> <div>따라서 헌법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은 세력들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div> <div><br></div> <div><b>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b></div> <div>이 항에서 어쩌면 모든 헌법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조항이라 할수 있다.</div> <div>이 조항은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는, 어쩌면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을 가능성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div> <div>또한 이 조항은, 그런 헌법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 약자의 상황까지도 배려한 조항이기도 하다. </div> <div><br></div> <div><b>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b></div> <div>"본질적인 자유와 권리 > 안보, 질서 > 부차적인 자유와 권리" 임을 명시한 조항이다.</div> <div>이 조항은 안보를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는데 보다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수 없다는데에 방점을 찍어야 할것이다.</div> <div><br></div> <div><b>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b></div> <div>납세는 국민으로써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수 있다.</div> <div>나라에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금부터 잘 내야 한다.</div> <div>애국이니 국익이니 자선이니 봉사니 온갖 위선 떨면서도 정작 편법 불법 동원해서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는 사람들이 새겨 들을 조항이다. </div> <div><br></div> <div><b>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b></div> <div>국방의 의무, 즉 병역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국민의 마지막 의무사항이다. </div> <div>헌법상에서는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이 조항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을 특별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였다.</div> <div>예컨데, 여성징집을 하고자 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div> <div><br></div> <div><b>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b></div> <div>군대 안 다녀와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군대 다녀와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상황에에 대한 조항이다.</div> <div>거의 있음직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굳이 이 조항이 왜 생겨나게되었는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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