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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적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시판에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
친구가 지난 주 토요일(23일)에 핸드폰을 구매했어요.
대리점이나 지점은 아니고 판매점에서 구입한거 같아요. 지하상가에서 샀다고 말한걸 보니까.
근데, 핸드폰이 좀 이상이 있는거 같다고 핸드폰 교환을 하러 어제(26일)에
그 판매점에 갔는데, 핸드폰에 이상이 있다는 걸 A/S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친구에게 하는말이 친구가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 해지나 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종이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나 해지, 새상품 교환이 안된다는 거에요.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지하상가에선 다들 여기에 사인하는 거라고 하면서
내용 설명도 없이 사인을 하라고 강요를 했대요, 그리고 24개월 할부라고 얘기했는데, 계약서에는 36개월로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A/S센터에 갔더니 핸드폰 자체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고 확인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A/S센터에서 14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니, 그냥 판매처가서 환불하라고 했다는군요. 근데, 친구가 저 종이에 사인한게 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보험에서는 의무고지화 같은게 있다는데, 핸드폰은 그런게 없나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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