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20일 "시 정책을 함께 조율해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며 이 시장을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추진하려는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 협의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소수업체들이 국내 교복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복값 거품과 폭리, 담합 등은 외면한 채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여준다면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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