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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맨땅으로헤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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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2-12-04
    방문 : 6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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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82870
    작성자 : 맨땅으로헤딩
    추천 : 0/24
    조회수 : 1877
    IP : 175.214.***.12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7/09/14 13:31:06
    http://todayhumor.com/?sisa_982870 모바일
    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외제차는 안된다????



     임대아파트라서 외제차는 안된다면 당신 아파트 가격은 얼마니까 얼마짜리 차량을 
    구입해라고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모르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대략 알고있는 수준에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순정도 
    그런데 공공임대에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보면 보통 일반아파트보다 비싼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시세에 80%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되거나 환경이 나쁜 아파트에 경우 공공임대가
    오히려 주거비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걸 문제로 이야기 하시는데 
    임대라고 하여서 외제차를 못타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국민임대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입주시에 3인가족에 경우 소득기준금액이 2016년 기준으로 3,450,568원입니다.
    연봉으로 보시면 41,406,816원입니다.(가족에 모든 소득합산입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열심히 살아서 재계약할때 내 소득이 늘어서 나가지 않는정도라면
    재계약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5%

    계산해 보면 5,175,853원입니다. 연봉으로 62,110,236원이 됩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임대 아파트니까 외제차는 안되거나 고급차는 안되라고 생각하시 마시고
    현재 임대 아파트기준이나 실제로 부동산은 없지만 동산이 많거나 아니면 소득이 들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것은 아닌지 등 기준 자체에 대한 기준이 다시 설정되야 합니다.

    <입주기준>
    capture-20170914-131301.png





    capture-20170914-131527.png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로 아래 신분명에 해당되는 자

    번호 신분명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5.18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직계존속 부양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인정자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선정순위

    1순위: 위 입주자격 표의 1~8번에 해당하는자. 2순위 : 위 입주자격 표의 9~10번에 해당하는 자. 3순위 : 위 입주자격 표의 11번에 해당하는 자

    ※ 1순위에 해당하는 자만 모집하거나,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하지 않음

    선정주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LH(또는 공단)
    위 입주자격 표의 번호 1~10번에 해당하는 자 위 입주자격 표의 번호 10번에 해당하는 자 위 입주자격 표의 번호 11번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기준(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4,606,216 2,303,100 3,224,350
    4인 5,102,802 2,551,400 3,571,960
    5인이상 5,357,446 2,678,720 3,750,210
    가구원수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액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전용면적별 입주 자격(소득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4.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수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5.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아상 납입한 자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신청방법

    해당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고시 순위별 신청일자에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신청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전용50㎡이상 또는 청약저축납입횟수를 인정받을자)
    • 1,2순위자에 한하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세대원 중 전입일/변동일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OO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OO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1통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쟁,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다만, 시도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순차 40㎡를 초과하는 주택 40㎡이하인 주택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내용없음

    신청방법

    해당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고시 순위별 신청일자에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1,2순위자에 한하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세대원 중 전입일/변동일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1통

    매입임대주택

    • 공급대상 : 1인가구, 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급
    • 1인가구 및 일반가구용 공급기준

    가구원수별 공급기준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전용면적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가구원수 확인방법
    가구원수는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국토부 지침 제51조 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 수에 의함
    제51조 제4항
    제1항 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주자 선정절차

    1인가구 및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 절차

    1인기구 및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 절차입니다.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선정 절차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선정 절차입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제1순위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055-92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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