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넘어넘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8-02
    방문 : 65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981325
    작성자 : 넘어넘어
    추천 : 2/4
    조회수 : 373
    IP : 110.9.***.13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9/08 16:07:57
    http://todayhumor.com/?sisa_981325 모바일
    여성징병제 관련 헌재의 판결을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더군요? 2010년,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병역볍이 평등권을 침해하니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고(!) 어느 여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며(=현재 법이 합헌) 낸 결론(다수의견).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안보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전문가이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최대의 권위를 가진(대법원과 함께요.) 이들의 판단이니 뭐 훨씬 논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판결도 바뀐다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2014년에도 같은 주제를 심사했는데, 이때는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뭐...이렇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9/08 17:07:22  221.165.***.66  헬와  715322
    [2] 2017/09/08 17:16:56  117.111.***.213  흐름위에  59702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
    오늘의 촛불시ㅡ<공화국> [1] 넘어넘어 17/10/25 11:28 134 1
    38
    오늘의 촛불시ㅡ<광화문 별곡> [1] 넘어넘어 17/10/25 10:58 137 1
    37
    오늘의 촛불시-<11월 26일> [1] 넘어넘어 17/10/25 09:56 153 1
    36
    오늘의 촛불시-<다 나오셨네> [2] 넘어넘어 17/10/25 09:25 330 3
    35
    오늘의 촛불시-<나 오늘, 광장에서 너의 춤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넘어넘어 17/10/25 08:50 179 1
    34
    보고나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난 글귀ㅠㅠ 넘어넘어 17/10/18 11:01 568 4
    33
    오늘 뉴스 정리- 멘붕 그 자체군요 [2] 넘어넘어 17/10/12 22:15 1066 31
    32
    요즘 성주상황-촛불로 만든 대통령인데, 내 마음에서 문재인 떠났다" [10] 넘어넘어 17/10/04 17:21 1126 15/7
    31
    5.18 희생자 열전 17. 1-14 김복만(28세) 넘어넘어 17/10/01 17:00 141 5
    30
    5.18 희생자 열전 16. 1-13 김명철(66세) 넘어넘어 17/10/01 13:49 109 6
    29
    5.18 희생자 열전 15. 1-12 김광석(26세) [1] 넘어넘어 17/10/01 13:05 135 6
    28
    5.18 희생자 열전 14. 1-11 기남용(22세) 넘어넘어 17/10/01 12:33 91 4
    27
    5.18 희생자 열전 13. 1-10 고규석(39세)(*고영태 부친) [1] 넘어넘어 17/10/01 11:52 227 9
    26
    5.18 희생자 열전 12. 1-09 강복원(21세) 넘어넘어 17/10/01 11:22 110 5
    25
    5.18 희생자 열전 11. 1-08 박기현(15세(!)) [3] 넘어넘어 17/09/30 12:22 162 20
    24
    5.18 희생자 열전 10. 1-07 김중식(42세) 넘어넘어 17/09/30 12:12 119 10
    23
    5.18 희생자 열전 9. 1-06 김정선(23세) [1] 넘어넘어 17/09/30 12:07 176 17
    22
    5.18 희생자 열전 8. 1-05 김재형(18세) 넘어넘어 17/09/30 11:40 124 9
    21
    5.18 희생자 열전 7. 1-04 김인태(48세) [2] 넘어넘어 17/09/30 11:10 157 11
    20
    5.18 희생자 열전 6. 1-03 김경환(20세) 넘어넘어 17/09/30 10:40 125 9
    19
    5.18 희생자 열전 5. 1-02 김안부(36세) 넘어넘어 17/09/30 10:10 141 6
    18
    5.18 희생자 열전 4. 1-01 김경철(24세) [1] 넘어넘어 17/09/27 12:36 177 8
    17
    5.18 희생자 열전(feat.만인보) 3. 프롤로그 세번째 [2] 넘어넘어 17/09/27 12:06 98 7
    16
    5.18 희생자 열전(feat.만인보) 2.프롤로그 두번째(충격주의!!) [1] 넘어넘어 17/09/27 11:36 179 9
    15
    5.18 희생자 열전(feat.만인보) 1. 프롤로그 [1] 넘어넘어 17/09/27 11:04 140 6
    14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의 장도리를 모아봤습니다. 넘어넘어 17/09/25 16:18 605 3
    13
    어게인 MBC(기사모음-스압주의) 넘어넘어 17/09/20 13:19 223 1
    12
    MBC 몰락 10년사(기사모음-스압주의) [1] 넘어넘어 17/09/20 12:39 426 2
    여성징병제 관련 헌재의 판결을 찾아봤는데. [1] 넘어넘어 17/09/08 16:07 127 2/4
    10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긴 한가보네요. [11] 넘어넘어 17/09/08 13:40 623 6
    [1] [2] [3] [4] [5] [6]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