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2.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 또한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3.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5.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6.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자’입니다.
7.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입니다.
8. 부정기형
소년범은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선고가 있습니다. 소년범에게 수형 태도 등에 따라서 형기를 조정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9. 가석방
소년범은 가석방이 성인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소년범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성인은 10년 이상) 복역하거나, 징역 15년형일 경우에는 3년 이상(성인은 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10. 23세가 넘으면 일반 교도소로
소년범은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잘못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복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