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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7명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A(22)씨 등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밑 출처에 링크
말이 일시정지지... 풀렸네요. 진심으로 사법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1/0200000000AKR20170811098100065.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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