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판단여부는 여론을 좀 더 봐야겠지만...
당연히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이의제기 차원에서 제출한지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 했고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유출 경로는 의문이라네요.
만일 상대방 당사자가 한게 아니라면 개인의 이름이 다 나오는 혼인 판결문을 아무나 입수 할수 있다는 말인데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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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을 뗀 안 후보자는 가장 먼저 여성 동의 없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표 판결을 받은 일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당시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즉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처음에 상세한 판결문의 존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공표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데, 사인과 관련된 분쟁의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 절차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