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재 안경환 후보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행태는거진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합니다.</div> <div> </div> <div>1. 자료의 위법성</div> <div> </div> <div>40년전 판결문을 공론화시킨 것은 분명 "집단"일 것 입니다.</div> <div> </div> <div>해당 판결문은 명백히 사인(상대 여자분)과 관련 된 내역이 있는 문건으로서</div> <div> </div> <div>이런 공론화 대상이 되서는 안되는 자료 입니다.</div> <div> </div> <div>유출 과정과 현재의 공론화 모두 "위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 입니다.</div> <div> </div> <div>2. 이중처벌 금지</div> <div> </div> <div>우리 헌법 헌법 제13조 1항을 보면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 할 수 없다"고</div> <div> </div> <div>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치국가 운영의 기본입니다.</div> <div> </div> <div>현재 저들의 주장은 "처벌 받지 않은 범죄자다" 입니다.</div> <div> </div> <div>판결을 한 국가 기관인 법원에 대한 모독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거스를려는</div> <div> </div> <div>위헌적 주장입니다.</div> <div> </div> <div>이러한 주장을 확대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들이미는 행위 자체가</div> <div> </div> <div>"범죄자"의 논리란 얘기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흠결로 들이 댄 "자료의 위법성", "주장의 위헌성"을 고려 할 때</div> <div> </div> <div>대체 누가 범죄자인지 제대로 가렸으면 좋겠군요.</div> <div> </div> <div>이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환 후보 임명에 대한 압도적</div> <div> </div> <div>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div> <div> </div> <div>적폐 세력의 농간에 놀아나 틈을 줘서는 안됩니다.</div> <div> </div> <div>이 모든 그림의 뒤에 있을 검찰 조직내 적폐 세력이 안 보이십니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