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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닙니다..
왜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면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
공직자는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더라도
예외가 있죠.
비난가능성이 낮고 관습상 통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김영란법도 예외를 두고 있죠.
축의금10만원, 선물5만원, 식사3만원 등 말이죠..
이런 돈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인사를 등용했다고 해서
공약위반이 아니죠.
비난가능성이 낮고 관습상 통용되는 수준의 인사를 등용하고 그 예외 기준을 만든다면 절대 공약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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