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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4월 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해 건국 시기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3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주년이 곧 다가오는 만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2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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