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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한조각의추억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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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08-03-13
    방문 : 3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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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920854
    작성자 : 한조각의추억
    추천 : 1
    조회수 : 629
    IP : 118.45.***.20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5/05 11:22:41
    http://todayhumor.com/?sisa_920854 모바일
    투표용지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제161조(투표참관)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사고 발생에 대한 기록을 위하여 제한 없이 투표소 내의 사진을 촬용 할 수 있다. 일반인이 투표소 내의 사진 촬영을 막는 법은 아니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표소 밖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것을 막지 않는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한 제제는 아니다

    법령의 경우 한글자 차이로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역 선관위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중앙선관위로 문의 해봤습니다

    '기표소 밖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진 찍는것을 막거나 제제할 법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선 찍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찍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 찍기 위해 선관위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개정 2011.7.28>)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8.4> 

    이렇게 퇴거 당할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엔 투표일이네요

    꼭 투표합시다!
    출처 http://m.1390.go.kr/lawmobile/klwd.letter.do?law_id=199403160001
    한조각의추억의 꼬릿말입니다
    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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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05 11:45:13  117.111.***.42  단호박킴  54366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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