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class="summary_view">시민단체, 대법 판결 따라 환경부가 일부 제공한 오염조사 결과 공개</strong> <p>(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결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p> <p>변호사·시민단체 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꾸린 이 단체는 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환경부를 상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다.</p> <p>대법원은 이달 13일 원고인 이들 단체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환경부에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p> <p>이들 단체가 17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5월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p> <p>환경부는 지름 15∼20㎝로 지표면에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 분석했다. 1차로 공개된 자료에는 관정 18곳의 시료 분석 결과가 담겼다.</p> <p>관정 1곳에서는 지하수에 허용되는 벤젠 기준치 0.015㎎/ℓ의 162배에 달하는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됐다.</p> <p>이를 포함해 관정 총 4곳에서 기준치의 약 20∼100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벤젠이 나왔다.</p> <p>녹색연합은 "이마저도 원본이 아니라 가공된 자료였다"면서 "환경부는 공개한 시료분석 결과표에 단위도 기재하지 않았고, 지도에 관정 위치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이어 환경부가 2016년 1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한 2·3차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시민단체들은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기만하는 처사"라면서 "환경부는 3차에 걸친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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