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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처분취소소송 원심 확정. 일제하 징병 징용 선동,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관변단체 간부로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구체적 행위가 인정된다. 눈치 보느라 8년이나 걸린 김성수 반민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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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들은 이 판결에 대해 지금 보도 전혀 내보내지 않고있는중..
김성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호할려해도 1943년~1945년 기간동안 신문들(매일신보,경성일보 등) 기사에 기고문뿐만 아닌 담화,연설 자료들, 국방헌금, 심지어 자기 집앞 철문까지 뜯어내 총독부에 봉헌했다는 기록등등 여러 흔적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뚜렷해서 친일파로 볼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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