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시·군·구에서 임시사무소 등을 통해 무료 민원 상담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후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의 투표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도될 것으로 보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