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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41943
    작성자 : fork()
    추천 : 5
    조회수 : 800
    IP : 221.148.***.22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1/30 16:26:58
    http://todayhumor.com/?sisa_841943 모바일
    선관위의 북콘서트 유료화 지시 나름분석

    선관위의 북콘서트 유료화 지시 나름분석

    warning

    본 글은 법알못이 작성한 것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blem

    book21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북콘서트를 부득이하게 유료화하겠다는 공지문:

    enter image description here

    핵심은 ‘선거법 115조’에 근거하여 문재인의 북콘서트 ‘무료진행’은 문재인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불가하다는 것.

    실제 법문을 보자.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113,114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므로 113~115조를 모두 발췌했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5.8.4> 
    1.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아.. 겁나 뭔소린지 잘 모르겠다. 문장 하나 읽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지만 커피 한 잔과 함께 곱씹으면서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115조의 골자는 “제3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다.”

    book21(제3자)가 개최하는 북콘서트는 무료이다. 
    book21(제3자)가 개최하는 북콘서트는 문재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을 위한 행사이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되는 북콘서트는 제3자가 문재인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115조에 저촉된다.

    … 라고 이해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선관위의 논리가 위와 같다면, 나도 수긍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Q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매우 폭넓게 보면 나도 돈만 있다면야 무소속으로 대권출마 할 수 있다. 그럼 나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Q2. 도대체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113~115조를 보면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결국 113-115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애매한 이유는

    첫째, 아직 탄핵이 되지 않았다. 어느 인터넷글을 보면 탄핵이 비로소 인용 된 뒤에야 공식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선다. 따라서 나는 이 때부터 113-115조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더민주는 19대 대선 예비후보등록을 2017.1.26일부터 시작했다. 내가 법알못인데,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대선후보예비등록에 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왠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 않다. 만약 공직선거법이 한 정당의 예비후보등록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선관위가 115조에 근거해서 북콘서트에 제동을 걸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잘못한 것 같다.

    Q3. 기부행위의 정확한 정의?

    113-115조에서 사용되는 ‘기부행위’라는 단어는 후보자 혹은 그 측근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문득 들은 의문은, 대선후보들을 보면 어디 가서 단체로 김장하거나, 요양원가서 실제 계시는 노인분에게 밥을 떠먹여드리거나, 방역활동을 몸소 하는 것. 이것은 실제 후보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무료로? 
    그럼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반기문의… 대모험은 불법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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