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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34619
    작성자 : 힐링포션
    추천 : 35
    조회수 : 1733
    IP : 182.215.***.7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7/01/14 01:01:00
    http://todayhumor.com/?sisa_834619 모바일
    [김광진칼럼]대통령이 탄핵당했다1: 더불어민주당 경선룰, 관전 포인트
    옵션
    • 펌글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겠지만 박한철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1월 말에 판결을 내리느냐, 법리 다툼을 통해서 2말 3초에 결정을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의 예상대로 대통령은 탄핵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재선거의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34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모두 수요일에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요일이 될 확률이 높지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33조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은 23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거일 전 23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지요.


    역산해보면 당내 선거(경선)의 기간은 길게 잡아도 60일에서 법정 선거일 23일을 뺀 37일, 탄핵 발표에 따른 혼란, 선거일 지정까지의 기간, 예비 후보자 공고, 본 선거 후보자 공고, 수요일 선거로 인하여 사라지는 짜투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선 기간은 30일이 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1위 후보는 어떻게 자리를 고수할까, 2위나 3위 후보는 어떻게 하면 대역전을 펼칠 수 있을까 궁리하며 경선룰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싸움구경에 앞서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므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야기입니다.



    324-04.jpg

    이미지 출처 - <시사in>



    1. 당헌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10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헌 100조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항의 180일 규정은 의미가 없고, 3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후보자들의 대리인과 선거관리위원이 모여서 당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1항에 나오는 ‘국민경선’ 과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층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쉽게 합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39조와 39조의2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인용해보겠습니다. 



    국민참여경선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


    국민경선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다시 말해 국민경선은 당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투표권을 주는 것이고, 국민참여경선은 당원이 뽑는 선거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원 외 국민 참여의 비율을 할당해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핸드폰으로 하는 투표나 인터넷으로 참여하면 국민참여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선거 모두 선거인단 투표, 전화 면접 여론조사, 휴대전화 투표 또는 인터넷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선거의 방식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2002년 선거의 경우에는 당원 50%와 국민 50%의 비율로 유권자를 정했고, 2012년의 선거에서는 100% 국민으로 유권자를 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 비율을 얼마로 줄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겟지만 기존보다는 큰 논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때 이 비율의 차이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당심이라고 불리우는 조직표를 통해서 자발적 투표층을 넘어설 수 있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간 정당의 조직구조가 지역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이 임명하고 당비를 대납해주는 구조로 운영돼 왔기에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지역대의원도 확보되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당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그런데 지난 선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분리되면서 그전 구체제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다수가 탈당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역대의원의 임명에 있어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지만 오더가 통하는 구조는 상실되었습니다. 게다가 당비를 대납해주면서 권리당원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보군들도 기존 조직력을 우세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보다는 온라인 여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셔서 이 논쟁은 룰협상에서 싸움은 붙겠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훨씬 많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기가 높으니 발생하는 문제여서 강제로 인기를 떨어트리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2. 결선투표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결선투표제란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의 득표가 50%가 넘지 않을 경우에 1위와 2위가 다시 선거를 치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결점이 쉬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 경선에서 민주통합당은 결선투표제를 시행했었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614,571표 중 347,183를 얻어 50%를 넘어버렸기에 결선투표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룰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지난번에 시행했던 결선투표를 이번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위와 3위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말이지요.


    170112-02.jpg

    1월 2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3.지역 순회 경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앞서의 두 가지 문제보다는 이 사안 때문에 룰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2, 3위를 하는 후보에게는 유일한 반전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라집니다. 1위를 하는 후보는 큰 변동이 없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의 이벤트가 없기를 바라겠지요. 반대로 2위와 3위에서 경합하고 있는 후보는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지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판을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선거는 제주-울산-광주-대전-충남-강원-경남-전북-대구-인천-경북-충북-전남-부산-경기-서울의 순서였고, 2012년에는 제주-울산-강원-충북-전북-인천-경남-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경기-서울의 순서였지요.


    이번에는 경선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광역시별로 선거를 치루기는 어려울 것이고 호남권, 충청권, 경기권 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역의 특성상 가장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호남을 앞부분에 할 것이냐 뒷부분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기본적인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것에도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문재인에 대한 호남 비토가 실제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photo01_qia_gi.gif



    후보 캠프별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의 호남 비토가 존재한다고 문재인 캠프에서 믿는다면 호남을 나중에 배치하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앞부분에 배치해서 마지막 악재 마저 털어내 버리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외의 캠프에서는 호남 비토가 존재한다면 빨리 그것을 현실로 증명해서 추후에 있을 선거에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본선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심고자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회경선을 연설회로 할 것인가 투표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았으니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투표를 바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설을 듣고 나서 투표는 마지막 날 서울에 다 모여서 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모두 서울로 모여서 투표에 임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려면 자발적 지지자보다는 조직적 지지자의 층이 큰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버스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지요. 최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지역별 연설회만 하고 투표는 서울에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의 경우는 2002년과 2012년 모두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 투표 결과를 바로바로 발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에 따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1위 후보는 발표를 하든 하지 않든 1위를 할거라 생각은 하겠지만 발표를 하지 않으면 대세론을 넘어설 다른 근거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위 후보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들려면 그간의 여론조사와 실제의 표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에 공개하기를 강력하게 바랄 것입니다. 앞서의 지역순회의 순서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1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앞 순위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판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3위도 후보도 2위 후보와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룰협상을 하면서 2위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버리면 자신은 반전을 노릴 수 없는 만년 3위가 될 우려도 합니다. 4위와 5위는 예상외로 판을 흔들기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의 지지율로 계속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지지자와 캠프 운동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선거 자금을 위한 후원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2년 경선에서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경선 도중 5명이 사퇴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무현, 정동영 둘만이 경선을 완주했는데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하는 광주 지역의 경선이 끝나고 호남을 대표한다던 한화갑 후보가 부산사람 노무현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득표에 그치자 사퇴했고, 노무현은 그때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역별 투표에서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지율 3%에서 시작한 노무현 돌풍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겠지요.



    _노무현사료관.jpg

    광주 경선 승리 직후

    사진 출처 - <노무현 사료관>

     


    뭐 그 외에도 배심원투표제 이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몇십만이 참여하는 선거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몇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듯해서 넘어가고, 핸드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본인인증시스템을 통한 핸드폰 투표는 이미 당원 가입 시스템 등을 통해 법제화되어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참 위에 국민참여경선에서 유권자를 안심번호에 의해서 랜덤으로 뽑느냐,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역시 김광진 전의원님 답게 명쾌하네요. 



    출처 http://www.ddanzi.com/ddanziNews/15690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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