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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규제 완화 해줬다.
원래 그 쪽 구역은 60m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를 없애줬다. 엘시티는 400m 건물 1개, 300m 건물 2개이다.
2. 토지 용도가 원래 건축이 불가능 했다가 건축가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땅을 빌려줬을때 용도 변경한 후에 비싼 가격으로 빌려줘야 하지만, 건축 불가능일 때 넘겨서 싸게 넘겼다.
3. 엘시티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위 도로를 몇 백억씩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어줬다.
4.2008년 현기환 의원이 법을 바꾼다.
초고층 아파트에 안해서는 분양권 상한제를 없애주는 것이다.
5. 법무부(황교안 장관당시) 엘시티에 한해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법을 통과시킨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곳은 지역별로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엘시티는 이 건물에 한해서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 중국 업체가 엘시티를 건설하다가 수익성이 없어 손발 들고 나갔는데, 한 달 후에 포스코건설이 책임시공으로 계약한다. 책임시공은 무슨일( 건설업체 파산, 이익이 안나도)이 있어도 무조건 시공해준다는 조건이다. 2014년 일로 현기환 정무수석 얼마전 일임
7 금융에서 포스코 건설에 약 2조원대 돈을 대출해준다.
8 군인공제회에서는 받을 수 있는 천억원의 이자를 감면해준다.( 엘시티 땅을 빌릴 때 군인공제회 돈을 통해서 빌렸음.)
9 엘시티의 추정 이익은 약 3조, 비용은 약 1조 7천억, 순이익 약 1조 3천억원이다.
10 이용복은 뇌물죄 없이 횡령으로만 수사를 잡는다. 뇌물죄 대신 횔령이 형벌이 약하다. 이용복이 뇌물없이 이런 많은 일을 처리 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from 김진애 도시계획전문가 in 뉴스공장 20161222
출처 | from 김진애 도시계획전문가 in 뉴스공장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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