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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쓴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는 3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씨, 일베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베회원 강씨에 3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을 깨고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8358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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