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탄핵에 관해서...</div> <div>오늘 피의자이자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제출한 변론서에 따르면</div> <div>억울, 억지, 생명권 무관이라고 돼있다죠...</div> <div><br></div> <div>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이라는 소명은 잘하지 않습니다.</div> <div>특히 정치나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며 반박과 입장진술을 하지 그런말은 안씁니다...</div> <div>변론서도 40여쪽이라는데....17개 정도의 탄핵사유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div> <div>재판과정에서 늘어나겠지만....너무나 허술한 시작입니다.</div> <div><br></div> <div>두가지가 추론되죠..</div> <div>소명을 나눠서해서 재판을 끌고자하는 것이든지....</div> <div>소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던지요...</div> <div><br></div> <div>전 전자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탄핵소추의 형사관련 사유는....박근혜는 아니라고 하지만...</div> <div>물증이나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죠...</div> <div>헌법조항 관련 사유는....그게 몰랐다거나 알수 없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죠...</div> <div>오히려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수없었다고 해도 직무유기...</div> <div><br></div> <div>특히 세월호 사건관련 해서 생명권과 관련없다고 하는데...</div> <div>헌법이 말하는 생명권은 탈출구가 없는 강한 의무입니다.</div> <div>형사피의자가 수사 중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해도 혹은 정신적 손해를 입더라도 그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것은</div> <div>사건의 규명을 넘어서 그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죠</div> <div>참여정부 때 샘물교회 인간들을 구해온 것도 그래서죠...</div> <div><br></div> <div>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행위와 관련없이 다수의 국민이 사상을 했다면</div> <div>정부에 책임이 있는 일이죠...이게 정황을 이유로....장비 등의 여건을 이유로 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div> <div>더욱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적극적 구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div> <div>이 일의 명령체계가 누구에 의해 움직였든 국가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거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정부는...</div> <div>책임은 커녕 왜 구조를 방기했는지, 그날 청와대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을 무엇을 했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해명하지 않고 있죠...</div> <div>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div> <div><br></div> <div>아마 헌재에서도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할겁니다.</div> <div>대법과 헌재는 재판을하는 논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div> <div>형사사건의 재판이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13가지의 헌법위반 행위 중 논리상 우선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재판할 겁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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