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헌이란 무엇이냐...</div> <div>헌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다.</div> <div>헌법이란 무엇이냐..</div> <div>국가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인권을 정한 모든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다.</div> <div>헌법은 크게 전문, 총강, 기본권론 그리고 통치구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div> <div>뭐..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div> <div>근데...말이다...</div> <div>헌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그다음 개정이 정말 까다롭다.</div> <div>물론 개정하는 그 자체도 까다롭지만....</div> <div>따라서 헌법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 획 하고 뒤집히는게 아니다.</div> <div> </div> <div>전문부터 이야기해볼까?</div> <div>전문이야 고치기 쉽다고 할수도 있으리라 본다.</div> <div>하지만 사실 전문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div> <div>다른 조문만큼이나 그 개정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div> <div>예를 들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전문에 의하면 그 논란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은 자명하다</div> <div>전문에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부터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div> <div>(이걸봐도 우리나라에 미친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눈에 보인다...하...)</div> <div> </div> <div>두번째로 총강이다</div> <div>총강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충돌조문이 있다</div> <div>과거 사시에 자주 출제되었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이다.(공부한지가 오래되어서 조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다)</div> <div>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언하고 있다(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div> <div>제4조는 평화통일 추진조항이다.</div> <div>제3조와 제4조는 해묵은 논쟁으로 제3조에 의하면 북한정부(흔히 괴뢰정부라고함)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div> <div>제4조는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div> <div>이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인데 이건 어찌할 것인가?</div> <div> </div> <div>셋째 기본권론이다.</div> <div>사실 우리나라 기본권론은 꽤나 잘만든 편이다</div> <div>다수의 헌법학자 뿐아니라 </div> <div>외국의 헌법학자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론에 대해 상당히 극찬하는 편이다.</div> <div>그럼 기본권론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냐?</div> <div>그건 아니다. </div> <div>지금 헌법은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div> <div>기본권의 종류나 의미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고</div> <div>따라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한다.</div> <div>실제로 헌법의 기본권론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의는 참으로 다양하다.</div> <div>그중에서 개헌은 가장 설득력있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장을 수용해야한다.</div> <div>그런데...문제는 그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어져 있다.</div> <div>무슨말이냐하면, 어느 조문에서 A라는 논리를 설파했다면</div> <div>그 조문이 언젠가 다른 조문과 부딪히거나 상호관계를 만든다.</div> <div>그러면 A논리는 그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div> <div>다행히도 그 관계에서 A논리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div> <div>아쉽게도 그 관계에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찌할 것인가?</div> <div>이러한 문제는 수없이 많다.</div> <div>개별조항으로 본다면,</div> <div>제33조의 노동3권 제한규정은? (공무원, 주요방산업체근로자 등)</div> <div>제29조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div> <div>정보통신기기 관련된 기본권 조항은?</div> <div>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급적용문제는?(특히 이중배상금지조항)</div> <div>그 밖에 기본권에 관련되어 무궁무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어찌 처리할 것인가?</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권력구조론으로 가볼까?</div> <div>뭐...이건 가능하다...</div> <div>사실 두달만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작자들이 고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div> <div>권력구조론은 헌법에서 이렇게 해 라고하면 그냥 하는 거니까...</div> <div>근데...그 것에 따른 개별법들은?</div> <div>그 개별법이 개정되기까지 기간은 생각하지 않는가?</div> <div>아무런 준비없다가 갑자기 헌법을 개정하고 나면 이전의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등도 갑자기 바뀌게 되는가?</div> <div>만일 갑자기 바뀌었다면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는가?</div> <div>있을 수도 있지만, 잠깐의 혼란일 뿐이다라고 대답한다면</div> <div>그 인간은 국가의 행정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잊은 </div> <div>아주 멍청한 작자일 것이다.</div> <div>국가시스템의 마비가 가져오는 폐혜는 세월호와 작금의 박근혜씨 사건을 보면 두말하면 입아프다</div> <div> </div> <div>이제 국민투표넘어가 볼까?</div> <div>헌법을 개정했다 치자</div> <div>그러면...국민들에게 알려야하는 시간은?</div> <div>국민은 개돼지니까 정치인들이 개정한 헌법에 대해서 알필요도 없이 그냥 투표만하면 된다는 것인가?</div> <div>이건 미친작자인가?</div> <div>헌법이 개정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div> <div>국민적 합의와 논의를 거친뒤 다시한번 고치고 또 고치고</div> <div>표결해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넘어와야 한다.</div> <div>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니들끼리 쑥덕 쑥덕해서 만들고 국민투표하자는 행태는</div> <div>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아주 기본적 전제를 무시한 </div> <div>작금의 박근혜적 행태인 것이다.</div> <div> </div> <div>현재 헌법 개정에 대해 논하는 당신들</div> <div>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div> <div>당신의 권력은 당신에게 준건이 아니다.</div> <div>나를 대신하라고 위임해준 것일 뿐이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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