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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동피바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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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1251044
    작성자 : 금천동피바다
    추천 : 1
    조회수 : 320
    IP : 203.255.***.9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1/28 12:07:20
    http://todayhumor.com/?freeboard_1251044 모바일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스크롤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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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공약 즉 박대통령 공약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임을 밝힙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사업중에는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그 재원(돈)은 어디서 충당하러냐는 질문에 어버버버 하다가
    지금도 자주쓰이는 짤인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하면 하나니까욧'이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시발점이죠..
    구체적 재원이 제시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 일단 되고보자는 국가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세종시), 일반도, 특별자치도(제주도) 그리고 시,군,구가 일반행정단위 입니다.
    위 구분은 선거를 하는 최소단위 입니다. 거기다 바로 현 논란의 중심인 교육청이 있습니ㅏ.
    교육청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일반도,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에 1개씩 두고 있어 총 17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장은 교육감이겠구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다른점은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 기관장이 선거가 아닌 임명직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그 자율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자 그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조는 어떨까요?
    뭐 각 단체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도세, 시세 및 군세인 자치세로 세입을 계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자립도는 총지출을 분모로 놓고 자치세를 분자로 놓아서 100을 곱한 수치 입니다(맞나? 대충그래요..)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아서 정부 눈치 안보고 시장의 공약이나 정책을 실시합니다(성남시도 비슷합니다.)
    반면 어떤곳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운용조차 힘들정도로 자립도가 낮은 곳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이야기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실 때쯤 된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예산구조는 일반자치 단체와 그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다른점은 예산의 구성비율이 일반자치단체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일단 교부금과 자치세가 큰 틀입니다. 그러나 자치세는그 규모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상으로 적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은 교부금에 의존하고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 조차도 교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감을 선거로 뽑지만 교부금에 의해 즉 정부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맞을 겁니다.)
    법에는 교부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청에 그 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약20% 중 97%를 보통교부금을 주고 3%를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라구요(많다구요? 많지 않을겁니다...끝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서 보통교부금은 특정한 목정없이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주는것을 말하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의 시책 또는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정해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문제 많은 제도로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예산 따먹기, 정부의 교육청 길들이기 등등에 쓰이죠 쨌든 특별교부금은 별론으로 하고
     
    보통교부금은 17개시도가 특정한 산식 즉 학생수, 학교수, 교사수, 공부원수 기타등등(심지어는 전기요금도 들어갑니다.)을 인자로 해서
    그 비율대로 나누어 갖습니다.
    나누어주는 주체는 당연히 정부 즉 교육부 입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준 이상 그 목적이 자치성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재부가 등장합니다. 어찌보면 누리과정 예산 사태의 숨겨진 원흉 일 수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기재부는 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다보니 내국세 총액의 20%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이 주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만...학생이 한명이라고 영어교사 없애고 국어교사 한명둡니까? 학생이 한명이라고 전등 한개 켭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시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틀릴 수도 있지만)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의무교부 비율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 의무지급이 없어진다 -> 교육청예산은 모두 정부에 달렸다 -> 자치성을 잃는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교육감은 예산에 편성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부금 비용이 85%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아니 대부분일겁니다)
    이 총액을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 등을 편성합니다.
    자 교육의 특성인데요...교육은 누가하지요? 예 사람이 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서 시민이 편해진다거나, 전시회나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민 수입을 높이는 등의 사람외적 투자가 아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건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학교직원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그 어느 부처나 자치단체보다 많이 운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건비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예산서 인건비 부분+학교에 주는돈중 인건비)
    그럼 나머지 20%는?
    그돈으로 학교고치고, 전기요금내고, 애들 교구사주고, 학교짓고, 급식비 주고 합니다.
    그렇게 고정경비를 다빼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죠(제가 일하던 곳은 총액대비 약 2%정도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라고요
    결국 자치권 자체가 박살납니다. 자치권이 박살나면? 예...무섭지만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같잖은 정책이 그냥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무의 측면에서 볼까요
    누리과정의 정의는 3세~5세의 유아학비를 지워해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3세~5세란 우리나이 5세~7세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지방지치에 관한법률」제18조 교육감사무는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은 교육감 사무가 맞습니다. (어느법에 있는데...그법이 기억이 안나네....아재라서... T.T)
    그럼 어린이집은요? 당연히 아니지요 어린이집은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육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보육은 일반지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관련 금액은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경기지사가 그런 뻘짓을 한거구요(이해되셨죠?)
     
    그럼 유치원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헌법」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교육기본법」제8조에 의해 초등 중등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합니다.
    이 두법을 교차비교하면 교유감이 유치원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무(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공약을 했다면 채무적 의무(지킬수도 아닐수도 있는 의무 안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룸--다음선거 낙선같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했나요? 그 어느 교육감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나요...
    그 공약을 내건 사람은 지금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따라서 그 공약의 채무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이 시키니까 해야 한다고요?
    응8찍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자치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사과하세요
    교육감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헌법」제117조도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자치권을 자꾸 무시하고 억압합니까?
     
    지금 이정권에서 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본질은 예산 편성 주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체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자치권을 지켜주세요 같잖은 국정역사교과서 같은거 만들지 못하게....
     
    -> 급작스런 결론 죄송합니다...갑자기 할일이 생겨서...혹여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댓그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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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8 12:08:51  210.98.***.38  용석님  1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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