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엠팍의 한 유저분이 김성태 의원실에 전화를 했다가 그만 능욕(?)을 당하셨나 보더군요.</span></div> <div><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6092"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6092</a>)</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쭉 읽다 비서(로 추정된다는 자)의 대답에서 할 말을 잠시 잃었었습니다.</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pan>잠깐 보고 가시죠.</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div> <hr><div></div><span> </span><div> </div> <div> <div> </div> <div>나: 인터넷에 공개된 표의원의 탄핵반대리스트에 김성태의원이 있던데 탄핵반대가 사실입니까?</div> <div> </div> <div>비서: <strong>아닙니다. 탄핵찬성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나: 근데 왜 반대자 리스트에 있는겁니까?</div> <div> </div> <div>비서: <strong>표의원이 제멋대로 올린겁니다.</strong></div> <div> </div> <div>나: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쓰신건데 <strong>페이스북이나 공식 홈피에 명확히 탄핵찬성이라고 해명글 올려주세요.</strong></div></div> <div> </div> <div>비서: 이렇게 전화로 알려주고 있잖아요.</div> <div> </div> <div>나: 전화말고 공식홈피나 공식 페북에 올려주세요.</div> <div><br>비서: <strong>왜 그래야 합니까?</strong></div> <div><br>나: <strong>그래야 모든 국민이 알지요.</strong></div> <div><br>비서: 그냥 전화로 하세요</div> <div><br>나: 페북엔 왜 못올리는데요? 찬성이시라면서요. 그럼 당당히 올려주세요</div> <div><br>비서: <strong>안올리는 것도 자유입니다</strong></div> <div><br>나: 무슨 자유요?</div> <div><br>비서: 표현의 자유 모르세요?</div> <div><br>나: 아니, 국민 월급으로 밥먹는 사람이 국민물음에 명확히 답할 의무도 있는거 아닌가요? </div> <div> 명확히 올리는것은 의무죠.</div> <div> </div> <div>비서: <strong>그런게 헌법에 있나요?</strong> </div> <div><br>나: 아니. 그건 아니지만</div> <div><br>비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의원실로 찾아오세요. 왜 전화로 이러는데.<br></div> <div>나: 아니 전화로 물어도 명확히 답변 해줘야죠.<br></div> <div>비서: <strong>그게 법으로 있냐구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 <hr><strong></strong></div> <div> </div> <div> </div> <div>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님 답게 입헌주의의 원리를 강조하시며</div> <div> </div> <div>'법에 있냐'고 되물으셨는데, </div> <div> </div> <div>네, 법에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법에 있는 대로 대답해 봅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1. 김성태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탄핵 찬반 의견을 물어볼 권리가 있는가?</strong></div> <div> </div> <div>a.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에 따르면<u>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습니다.</u></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2. 김성태 의원이 탄핵 찬반 여부에 관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는가?</strong></div> <div> </div> <div>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div> <div>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u>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으로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u></div> <div> </div> <div>b. 박근혜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strong> </strong><u>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는 매우 공적인 영역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u></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02180827356038001_12" target="_blank">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02180827356038001_12</a> 변선보 변호사 의견)</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3. 김성태 의원이 탄핵 찬반 여부 입장을 페이스북이나 홈피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strong></div> <div> </div> <div>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종이, <u>전자</u><strong>,</strong> 시청각 등 기록 정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습니다.</div> <div> </div> <div>b. 동 법률에 따르면, <u>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u>하는 게 원칙입니다.</div> <div> </div> <div>c. 또한 동 법률에 따르면, <u>공개 열람은 적시 제공</u>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겠다면 그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합니다.<br></div> <div> </div> <div> </div> <div>자,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의 탄핵 찬반 여부 입장을 알기 위해 국민인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div> <div> </div> <div>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귀찮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청원'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현재로서 '강력'한 방법입니다.</div> <div> </div> <div>청원의 법적 근거는 <strong>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strong>에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청원법</strong>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이름, 주소, 청원 내용 적고 서명 그림 하나 박아넣은 워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전해드리면 됩니다.</div> <div> </div> <div>통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문자나 카톡이랄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런 것도 번거롭다면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eycongress.org/" target="_blank">http://www.heycongress.org/</a></div> <div> </div> <div>"응답하라 국회의원"이라는 청원 독촉 메일 전송 사이트입니다.</div> <div>검색창에 이름만 넣으면 바로 청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div> <div>그 창엔 의원실의 연락처와 의원 메일 주소도 다 제공됩니다.</div> <div> </div> <div>세월호 '사건' 때 IT개발자 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신 사이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뭐 오늘 능욕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div> <div>다른 분들도 대충 알아서 응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div> <div> </div> <div> </div>
중립국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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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사랑 나라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