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새누리 의원과 전의원 그리고 종편패널들이 불법을 운운합니다...</div> <div>그리고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비교를 하죠...</div> <div><br></div> <div>그런데요...이게 불법으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우선 표창원의원이 명단 공개한거....직접 의사를 물어가며 쓴거죠....</div> <div>그렇기에 조작이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div> <div>정치적으로 온당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성난 민심을 생각하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div> <div>그리고 이게 실제 표결로 이어지냐....아닐수도 있기에 탄핵표결의 무기명성과 엮어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일부에선 명단공개를 전교조 명단공개와 묶는데....애초에 사안이 달라요</div> <div>조전혁이 배상판결을 받은 이유는요...</div> <div>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정보청구를 해서 받은 정보를 청구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의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한게 문제거든요.</div> <div>어떤 교사가 전교조냐 아니냐는 노동권 그리고 단결권 등 헌법상 권리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div> <div>그렇기에 이 정보를 무단으로 다중이 볼 수 있고 순식간에 펴져나갈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된거죠</div> <div><br></div> <div>그런데 표창원의원이 공개한 것의 경우</div> <div>정보청구와 상관없이 직접 조사한 사항을...이렇게 된다고 알리는 취지에서 공개한거죠</div> <div>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합니다.</div> <div>국회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절차와 그 방식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것은 당연한거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전화번호공개의 경우에....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로 보호대상이 되는것은 맞지만..</span></div> <div>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역구에 공개하거나 의견수렴용 전화를 두는 경우가 많죠</div> <div>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열심히하는 사람이나 지역구 행사에 적극참여하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div> <div>그걸 공개했다고 위법일까.....먼저 공개한게 국회의원과 그 사무소인 경우가 많아서 아마 처벌까지 가기는 힘들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