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투표가 무기명이므로 <div>기명투표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탄핵투표가 무기명 ? 언제부터 ?</div> <div>노무현대통령시절 탄핵투표가 기명이었기 때문에</div> <div>일명 '탄핵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div> <div><br></div> <div>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12:28분 </div> <div>자료찾아서 확인했습니다.</div> <div>당시 탄핵의결정족수 181명이상이면 되었고,</div> <div>표결참석 195명, 그중 찬성 193명, 반대 2명이었고 </div> <div>반대표결한 의원은 못밝혀냈다고 하는군요.</div> <div>그러므로 국회명개정이 옳은 수순이 되는 것같습니다.</div> <div><br></div> <div>답이 될 내용을 확인했기에 글을 지울까 하다가 </div> <div>혹 자료가 될까해서 그냥 두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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