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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2.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
3. 공포없이 법률로 확정
4. 대통령이 특검 임명 거부
5. 국회에서 특검 재추천
6. 노오답
특검법 독소조항때문에 제도상으로 질질 끌수있음
민변은 특히 해당 법안이 박근혜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는 것과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민변
ps. 안민석 의원말에 따르면 현재 최순득과 장시호가 외교행낭으로 돈 빼돌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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