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금 잘 돼가나 보고받고 지시”
안종범 전 수석 검찰진술 알려져
‘롯데 비자금’ 대대적 내사 시점
선처 바라는 의미로 돈 건넸다면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어
“정황상 대통령 수사 반드시 필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9월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7일 드러남에 따라 당시 만남의 성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곧 피의자가 될 신 회장에게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면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월말~3월초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시점은 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의 내사 대상에 올라있던 때였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대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
롯데그룹이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대통령이 피내사자 신분인 신 회장을 부른 것은 예사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