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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56073
    작성자 : 유스토
    추천 : 10
    조회수 : 1051
    IP : 112.221.***.10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01/28 13:41:44
    http://todayhumor.com/?sisa_656073 모바일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

    1.jpg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만 보면 교육감들은 돈을 받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카톡방이나 학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현수막 문구처럼 정부가 아닌 교육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3일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가정마다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한국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돈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 총선 여론을 움직일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새누리당과 정부가 놓칠 리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진보 교육감들과 야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의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교육예산 41조 누리과정에 왜 안쓰시나요?’라는 현수막 문구나 ‘누리과정 소요액 4조원 이미 교부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보면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견해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Q:정부가 4조원을 진짜로 줬나요?
    A: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41조 원 중 4조원을 누리과정 몫으로 배정(지급X)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눠서 지급해줍니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누리과정에만 돈을 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Q: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했으면 누리과정에만 쓰면 되지 않나요?
    A: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서 누리과정에만 돈을 지급하면 학교 시설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책과 크레파스를 사려면 만 오천원이 드는데 정부는 만원만 주고 팔천원짜리 크레파스부터 먼저 사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Q:작년보다 1조 8천억의 교부금이 증가했잖아요?
    A:지난해보다 교육교부금이 1조 8천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교부금 41조는 2013년 교부금과 비슷한데,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당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30%, 지자체가 70%로 나눠 부담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법령 위반으로 교육청을 검찰 고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교육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png

    정부가 근거로 삼는 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입니다. 유아교육법 34조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를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으니 교육청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집행,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하위 법률를 가지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100%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매 싸움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았다.’며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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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 내역, ⓒ시도교육감협의회

    아이엠피터는 유치원생 에스더와 초등학생 요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싸움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누리과정만을 위해 에스더에게만 돈을 쓰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요셉이의 교육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공립유치원과 학교 신설 등의 비용은 마이너스로, 교육환경 개선비는 아예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png
    ▲시도교육청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주장처럼 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지방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9조2천590억원으로 채무 비율 17.7%였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무 비율은 2015년 17조1천13억원으로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육재정이나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png
    누리과정 문제는 법률 논리와 교부금 제도, 교육, 보육, 각 부처 간 이해, 대선 공약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글을 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조항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새누리당은 이 복잡한 문제를 현수막 하나로 간단명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 대통령님 ! 유치원 딸과 초등학생 아들,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교육은 한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아빠는 두 아이를 모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출처 http://theimpeter.com/wordpress/?p=3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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