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단순히 전라도용 섹누리의 쁘락치가 아니라...</div> <div> </div> <div>국회선진화법을 깨버릴수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하죠 섹누리당의</div> <div> </div> <div>뭐 일단 표방은 중도로 하고있으니 </div> <div> </div> <div>섹누리에서 조금가져오고 더민주에서 조금가져오고 선거후 둘이 합당해버리면</div> <div> </div> <div>섹누리가 그렇게 바라던 180석도 가능하죠 </div> <div> </div> <div>김영삼이란 전례가 있으니 아주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 </div> <div> </div> <div>촬스가 바라는 큰 물 과 섹누리당의 선진화법 깨버리는게 둘 다 실현할수 있으니까요</div> <div> </div> <div>선진화법이야 한번만 깨면 그뒤부터는 섹누리당 멋대로 할수있으니 그걸 당장 해결해줄수 있는사람은 촬스가 유일한거 아닌가요</div> <div> </div> <div> 합당이후 섹누리당에서 대표로 밀어주면 철수가 원하는길이 열리겠지요 </div> <div> </div> <div>선진화법깨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겠군요 </div> <div> </div> <div>180석만 넘으면 단독 강행처리가 가능하고 첫 재물은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는 폐지 겠죠 </div> <div> </div> <div>이 법 때문에 그동안 하고싶었던걸 계속 못했으니 인천공항 민영화부터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style="font-size:12px;font-family:Dotum;font-weight:normal;color:#000000;padding-bottom:0px;font-style:normal;padding-top:0px;padding-left:0px;margin:11px 0px 7px;padding-right:0px;"><strong style="font-size:12px;font-weight:bold;color:#000000;padding-bottom:0px;padding-top:0px;padding-left:0px;padding-right:7px;">[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68" target="_blank">국회 선진화법</a>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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