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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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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5322
    작성자 : 길고양이
    추천 : 20
    조회수 : 501
    IP : 122.33.***.5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09/03/03 17:17:33
    http://todayhumor.com/?sisa_65322 모바일
    [펌] 이건 나라도 아니다
    '산하' 님의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www.mediamob.co.kr/sanha88/Blog.aspx?ID=229314



    +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국회 본청 출입구 앞이다.   으슥하기는커녕 그렇게 360도로 뚫린 공간도 드물며 사람들의 발길도 번다한 곳이다.  멋모르고 일반인이 발걸음을 하다가는 의원 전용 통로임을 주지시키는 경비대의 싸늘함에 엇 차거 하고 돌아서기 일쑤인 곳이다.  하물며 최고 입법 기관의 본청 출입구에 경비용이든 보안용이든 CC TV가 설치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10분 동안" 폭행이 가능했다면 아마도 가능성은 두 가지일 것이다.  그 폭행자들의 완력과 무술이 출중하여 경비대의 접근을 불허했든지 국회 본청 앞 경비대들이 "당신은 좀 맞아야 돼"는 속내를 견지한 채 용역 철거민 폭행 지켜보듯 멀건히 보고 있었든지.  아 더하여 전여옥의 비서관들도 "때리려면 입을 때려요."라고 뒤에서 키득거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헌데 폭행자의 정체가 나이 예순 아홉된 할머니라고 하니 이런 젠장, 10분 폭행이 가능하려면 뒤에 말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전여옥 의원의 말에 백분 공감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폭력 자체를 아이템으로 하여 다년간 취재해 본 경험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받아 그 진술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실제적 정황에 접근하게 된다.  몽둥이로 때렸다면 몽둥이를 확보해야 하고, 이빨이 나갔다면 일단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행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정황을 역시 입증해야 하며, 그래서 주변의 증언과 목격담 역시 소중한 자료가 된다.   헌데 길거리에서 이뤄진 폭행에서 현장에 CC TV가 똘망똘망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 순간 콜드 게임으로 게임 종료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등포 경찰서는 무려 50명의 형사를 투입해서 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관할 하에 있는 경비대에 얘기해서 "CC TV" 좀 떼 와 보라고 한 마디를 하는데 50명의 입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경찰에 놀고먹는 이들이 많다는 자백 이상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경찰 구조조정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눈 근처가 살짝 발갛게 된 정도가 아니라 팬더처럼 얼굴에 멍이 들어도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바쁜 경찰 오라가라 한다."는 핀잔을 주기 일쑤이고 칼을 들고 아내를 쫓는 남편이 있어도 "경찰이 경호원은 아니잖소?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타박하는 경찰이 비일비재하던데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길래 그렇게 바쁜 체를 하는지 모르겠다.  


     또 가해자 한 명을 구속시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전치 4주 이상은 기본으로 나와야 하고  심지어 카메라로 촬영된 그림들을 들이밀어 줘도 '정황증거'일 뿐 '현행범은 아니다'고 하고 가해자를 소환했더니 오지 않아 조사가 어려우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쓰겠다는 경찰관들 무더기로 봤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기록한 CC TV도 확인하지 않고, 주변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고,  나 맞았어요 라고 울부짖는 50대 여자 한 명의 말만 듣고 일흔 가까운 노인을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경찰은 또 도대체 어느 대륙의 경찰인가.   이게 한 나라의 경찰이라면....... .정말로 "이건 나라가 아니다." 전여옥 국회의원이 지당한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래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의사당에 입성하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이니까 필남필녀의 주먹다짐과 그로 인한 피해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억지로 인정해 보자.  그조차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쓰디쓴 격언을 곱씹어야 가능한 논리이지만 그나마, 진실로 그나마 우리의 대표자 국회에 대한 예의로 수용해 보자.   그런데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이야기는 또 뭔가.  그는 용산 참사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장삼이사가 아니라 국립 경찰로부터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했다면, 전여옥 의원 폭행을 수사하기 위해 50명을 동원하는 경찰이라면 서울 시경의 전 형사력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주동자와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 아닌가.     같은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대접을 달리하는 경찰이 국립의 타이틀을 휘감고 있는 나라.....  이걸 두고 세상의 어느 누가 나라라 하랴.   이게 나라라면 전여옥의원이 테레사 수녀다.   
     
     
     경찰은 기본을 지켜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작은 입술에 굳은살 배기도록 말씀하셨다. 일국의 대통령을 쥐새끼로 보지 않은 다음에야 경찰이 어찌 이리도 그 옥음을 찍찍소리로 깔아뭉갤 수 있는가.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구성하는 일이며, 그 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서 인신의 구속을 결정하라고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친절히 나와 있다.  과연 경찰은 그 모든 것을 살펴서 영장을 신청했는가.   경찰이 법을 무시하는 나라라면 이게 과연 나라인가.  경찰이 대통령을 쥐새끼로 보는 나라가 과연 공화국인가.  

     
     형사를 50명을 동원하건 100명을 동원하건 그것은 팔자 늘어졌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경찰들의 자기 할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할 일부터 하라.  CC TV부터 확인하라.   그리고 공개하라.  그래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라.  정히 '각도가 안좋아서' 밝힐 수 없다면 목격자들의 증언부터 확보하라.  피해자 진술은 질릴 정도로 많이 들었으니 굳이 경찰의 입까지 빌릴 필요는 없고 그 진술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라.  10분 동안 맞았다면 그 주변 보좌진과 경비대는 직무 태만에 폭행 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들 역시 소환하라.    모든 정황을 조사한 뒤에 경찰의 심증과 실질적 증거가 일치할 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경찰 간부는 뺑뺑이 돌려서 뽑나?   어떻게 파출소 순경만도 못한 이들이 간부가 되어서 지휘봉을 휘두르고 다니는 겐가.   이걸 나라라고 세금을 바치고 있어야 하나? 

     
     결론은 버킹검이다.  기본을 지켜라.  그렇지 못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전여옥 의원님. 정말로 좋은 표현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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