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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6251
    작성자 : 아스틸
    추천 : 1
    조회수 : 280
    IP : 1.252.***.185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5/11/17 03:07:58
    http://todayhumor.com/?sisa_626251 모바일
    법적인 분석을 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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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시위가 변질되어버린 근거, 그리고 그에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미리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해서 적어봅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결이 날 수 있을만한 조항이 뭐가있다더라 하는 소식만 보고 답답하여

    직접 판단해 보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법자체는 1962년 12월 31일에 집회에 관한 법률과 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13번의 일부/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고 하네요.
    마지막개정이 2008년이네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봅니다.(이명박/재임 기간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2007.5.11] [법률 제8424호, 2007.5.11, 전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② (생 략)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으로인한 수정이네요. 불안한 마음이 가셨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환경학과라 관련 법 몇가지만 공부해 봤지만.. 1조는 언제나 형식적인 이야기만 있더라구요.
    지금 따져야 할 것은 과연 저 목적에 지금의 상황이 부합하는가? 이니 원론적으로나 필요할 뿐 제1조가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는 옥외집회, 시위, 주최자,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경찰관서에 대한 용어정의니 넘어갈게요.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면 안됩니다. 경찰이라도요. 제3조 1항, 2항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집회장소가 광화문 광장이었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알고있을 사실이며, 위법성이 있으니 많이 답답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벽이 위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집시 자체의 금지법이 있기때문에 제5조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4조는 특정인 참가 배제에 대한 글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권한과 제한사항이 적혀있네요 넘어갈게요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1항 1호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1호를 읽고나면 어떤 당이 떠오르실테고 합헌판결 철회에 대한 발언이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분노하셨을 처사이실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회or시위 인원중 극소수이며 집회알림글에 없었을 사항이니 신경쓰지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찌라시에서 제5조 2항에 의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틀린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걸리는 점은 주최자가 민주노총이고(제가 민주노총에 악감정은 없습니다. 아래의 글에 사죄말씀 드립니다ㅠ)
    그 민주노총은 경찰의 입장에서의 잦은 "불법적인 폭력시위"로 이미 많은 자료가 그 경찰들에게 있을 것이고.
    "제5조 1항 2호에 따르면 민중 총궐기가 주최가가 민주노총이므로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여 차벽을 세웠다고 한다면 차벽설치 자체는 합법이 되는 것이며 그에대한 어떠한 방해행위도 (단순히 차벽을 흔드는 것 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있었던 모든 민주노총 주최의 시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고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이는 다른 분들께 판단을 유보할게요 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도 법이 좀 잘못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 크네요.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집회신고서를 직접 입수하지못하여 형식에 맞게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입수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적어보겠습니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제8조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은 뭔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듯 합니다.

    제8조 1항, 1호에 따르면 위에서 읽어보았던 "제5조 2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조항에서 금지사유가 겹칠때는 금지통고를 통고할 수 있다.라도 있지만 제5조 2항의 규정은 쏙들어가니까요.

    제8조 2항에 따라 겹치는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경찰관서장이 통고할 수 있네요... ㅎㅎ

    제8조 3항 또한 신고장소가 인근 주민의 생활, 교육, 군사상에 피해가 있어 금지한다고 통고할 수 있네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주최자가 이 집회가 금지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경찰의 자비로 "통고할 수 있다" 라는 규정뿐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집회or시위를 한다고 하면 애초에 집시법의 제8조는 말도 안되는 법조항인 것입니다.

    집회, 시위참가자에게 빅엿을 먹이는 행위가 되는거죠. 적접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조항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문별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를 경찰이 알아서 재량껏 막아보겠다는 의도인 듯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이기에 좀더 성의있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좀더 목적에 맞게 통고에 대한 사항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통고가 왔는지 오지않았는지에 대한 글을 본적이 없기에 이의신청조항은 자세한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부분 또한 이번 민중총궐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전 촛불시위대 있던 사례로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았었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특정 찌라시에서 특이하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그런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금지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반박불가에요.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100미터이내라는군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은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름을 광화문공원으로 바꿔야 할 듯 해요...

    아니라면 법조항을 개정해서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던지요...

    그리고 이부분에서 정말 크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일반 집회 참가자가 주최자에게 통수를 맞은것과 다름없어요.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는 없을 듯 하네요...

    이 민중 총궐기는 다른 곳에서의 집회는 합법이지만...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자체는 불법이 맞네요...

    하지만 애초부터 시위 주최자가 그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에게 따지고 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광화문광장은 이 법이 마지막 개정조차 2008년이었기에 광화문광장, 시위 정도의 간단한 키워드로도

    앞서 광화문광장에서 하려했던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어서 개최되지 못한 사실정도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주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고 했는지

    모든 잠정 집회 참가자분들이나 이번 사건에 분노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알아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을 가다듬고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말이죠...

    추가로 개누리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강경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생길지경이다.

    이런 상황 자체는 확실히 감정적으로 동감해주고, 흔한 그들의 노림수 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 큰 악감정도없고, 크게 강경파인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 대해 "위법"인게 뻔한일을 크게 알리며 동참하게 부추기고, 이에대해 "정의"를 운운하며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야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집시법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맞지않으니 개정을 해 달라 이지

    국민에게 불법적인 시위중 일어난 사고하나에 얽메여 감성팔이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한 사람으로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에 대해 슬퍼하고있습니다만.

    욕먹을 각오하고 진심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야권의 행보은 너무 감성적입니다.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대책이없어요.

    국민의 참여를 바라면

    1. 이런 말도안되는 집시법에 대한 규정(제8조)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절하고 (ex. 집회금지통고등을 일간신문등에 공고)

    2. 기타 국민의 직접 참여수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헌법에 맞게 제시하고

    이러한 수단들에 대해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개누리가 말을 들을 족속들이 아니고 일을 할 생각도 없는 족속들이기에 국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번 민중 총궐기에 대해 뭔가 대외적인 말을 한다면,

    뒤에 있었던 결과인 "불법적인 진압", 그에대한 피해들과 보상방안들

    즉,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으로써 대책이 없는 사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원인인 "불법적인 집회"가 왜 불법일 수 밖에 없었나, 그에대해 국민은 어떻게 자유가 침해되었나, 그리고 법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등등을 대외적으로 크게 퍼뜨려서 이번 일자체를 법적으로 답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끌어들이지말고,

    사법기관이 아닌 국회위원이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하는 입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에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비공감은 달게받겠습니다.


    베스트 금지인 이유는 좀더 수정, 보완 할 사항이 있을까.. 해서 내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리되면 다음글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01&efYd=20080922#0000 집시법 원문입니다.

    https://namu.wiki/w/%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from=%EC%A7%91%EC%8B%9C%EB%B2%95 나무위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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