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각 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일제 정비 지침을 하달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이 중복되면
지침을 내리고 없애라는 ‘명령’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 정
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 1,496개 장
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9,997억의
복지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법제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왜곡하며 성
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양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합
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시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
겠다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려 합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정부
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합니다.
독재적 발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여러분들께 토로했었습니다. 박
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가락 독립운동이
절실합니다.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이 아래 홈
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목록 중 546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 시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