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시사게인 여러분, 국정원 감청 사태에 대해 어디가서 논하려면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팩트체크에서 이번에 해킹이 법적으로 어떻게 불법인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링크참조) 아래는 제가 해본 요약입니다
요약:
1.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다"
-> 통신비밀 보호법을 매우 좁게 해석한것. 그리고 반대편 입장에서 똑같이 좁게 해석하자면, RCS 설치한 컴퓨터 자체가 '감청설비'가 되어버린다고 맞불 놓을 수 있음. 논외로 이 법은 현대에 맞게 재해석 및 개정이 필요함.
2. 감청대상 내국인 /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법원의 허가 필요
외국인 or 간첩 용의자: 대통령 승인
-> 만약 간첩 용의자를 상대로 했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은 즉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까지 깔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됨.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난 그런 승인 한적 없다'라고 되받아치면, 국정원은 더더욱 가중처벌해야함
3. "영장을 받아 하는 감청과 달리, 해킹은 남을 속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내사나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
-> 해킹 자체가 불법적인 감청임. RCS가 침투하려면 낚시성 링크로 상대방을 낚아야 함. 이렇게 진행되는 수사 자체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을 어기는 것. 이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빼도밖도 못함. 처벌받아야함.
코멘트: 보이스피싱 업체 수준 정도 밖에 안되는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