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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04169
    작성자 : 라잇쉐어
    추천 : 4
    조회수 : 414
    IP : 39.114.***.3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7/21 11:53:24
    http://todayhumor.com/?sisa_604169 모바일
    이쯤에서 투표용지 관련법 [2012년]
    [시행 2012.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 2012.10.2, 일부개정]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14일이내)이나 법 제222조(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 제223조(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012년에 일부개정인데

    그때 5년에서 1~2개월로 축소된건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고 다른 내용 일부만 바뀐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수개표로 확인 못하겠군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출처 http://biguse.net/m/post/686
    라잇쉐어의 꼬릿말입니다
    정말 이 내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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