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class="photoCenter" style="margin:0px 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olspan="2"><img class="photo_boder"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911/IE001752280_STD.jpg"></td></tr><tr><td align="left" class="cssDesc" style="padding-bottom:10px;line-height:15px;width:550px;color:#9ea2a7;font-size:12px;padding-top:5px;" colspan="2"><b>▲ </b>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td></tr><tr><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color:#9ea2a7;font-size:11px;">ⓒ 유성호</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div class="btn_area01"><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5228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div></td></tr></tbody></table><div><br>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마침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3일 대법원은 7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이 드러난 지 딱 948일 만이다.<br><br>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대북 사이버전을 담당해온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14일 기소됐다. 특별수사팀은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했다.<br><br>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심리전단 직원 소유로 파악한 트위터 계정만 2634개, 해당 계정이 작성하거나 퍼뜨린(리트윗·RT) 글만 2200여 만 건에 달할 정도였다. 수사팀은 이 트위터 계정을 세 차례에 걸쳐 정리, 마지막으로 트위터 계정 1100여 개, 글 78만여 건을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확정했다.<br><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4020" target="_blank">☞ "국정원 트위터 글 총 2200만 건" 검찰, 수사인력 부족 121만건만 기소</a><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163" target="_blank">☞ 검찰, 국정원 트위터 혐의 축소...121만건→78만건</a><br><br><strong>1·2심 엇갈린 '공직선거법 유무죄'... 대법원은?</strong><br><br>하지만 법원은 이 계정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심리전단 직원 김아무개씨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트위터 증거의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이 됐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대선 직전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등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한 1심 재판부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r><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800" target="_blank">☞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징역 2년6월 집유 4년 </a><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 target="_blank">☞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a><br><br>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김아무개씨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긴 했지만 그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 파일은 믿을 만한 문서라는 이유였다. <br><br>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425지논 파일' 역시 증거로 인정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날그날 강조해야 할 이슈 등이 담겨 있던 이 파일은 시큐리티 파일처럼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자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파일의 부활로 되살아난 트위터 계정과 그 글까지 포함해 살펴볼 때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20일 이후 벌인 사이버 활동은 '선거운동'이라고 결론 내렸고 원 전 원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 그를 법정구속했다.<br><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726" target="_blank">☞ 원세훈 운명을 바꾼 '시큐리티 파일'</a><br><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607" target="_blank">☞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원 "조직적 행위" 형량 높여 </a><br><br>그러나 무죄를 항변해온 원 전 원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유무죄를 두고 엇갈리게 판단한 만큼, 대법원 역시 이 쟁점을 두고 고민해왔다. 주심 민일영 대법관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들은 과연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 많은 눈길이 7월 16일 오후 대법원으로 모이고 있다.<br><br></div> <div><strong>어떤 판결이날지?</strong></div> <div><strong>뻔하겠죠?????</strong></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