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img class="sm-image-c" alt="" src="http://www.polinews.co.kr/data/photos/20150727/art_1435811897.jpg"></div> <div align="left"> </div> <div></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등의 발언에 대해 </font></div> <div><font size="2">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strong>최재성 사무총장은 요청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니, </strong></font><font size="2"><strong>이에 따른<font size="3"> 유권해석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새정치연합에서 해석을 요청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 등이다. </font></div> <div><font size="2">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font size="2">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고 특정 인물 명시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임박해 나온 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한 점 ▲부당한 영향력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font></div> <div><font size="2">이 같은 기준은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font size="2">이에 <strong>최재성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4년과 2007년 등 2차례에 걸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strong></font><font size="2"><strong>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br></font><font size="2"><strong>앞서 이 발언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답변을 받았다.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strong></font> </div> <div><font size="2"><strong>임 의원은 이에 대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보기로 정치적인 해석을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trong></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