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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땅은 우유빛으로 덮혀도,
경찰버스에 앉아 창문 열고 두 경찰이 한 시민에게 캡사이신을 한꺼번에 쏘아도,
아이 잃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부모에게 캡사이신 섞은 물대포를 쏘아도...
이것은 다 합법이다.
물대포 쏘는 경찰에게 장난감 물총을 쏘면 불법이다.
바로 강압 당하고 연행된다. 이력이 있으면 구속도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은 까마득히 모르고 놀이공원에서 몇시간씩 기다려 놀이기구 타며 소리 지르고,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려 이리 저리 쓸려다니며 이것이 행복이라 느끼는 수만의 일개미들이 사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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