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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2537
    작성자 : JAM_Toast
    추천 : 3
    조회수 : 8125
    IP : 36.38.***.218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4/11/27 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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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대법원 “사랑이다"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 대법원 “사랑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4.11.25 00:27 / 수정 2014.11.25 09:23

    이몽룡을 처음 만났을 때 춘향이는 이팔청춘(16세 추정)이었다.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에 숨어들어간 로미오가 발코니 밑에서 처음 본 줄리엣은 열세 살이었다. 동양과 서양의 두 어린 여성의 행동은 불꽃같은 사랑의 표상으로 남았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에서 열다섯 여중생이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출산-동거까지 하다가 송사로 번진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 남성의 주장대로 순수한 사랑일까, 여중생 말대로 성폭행에 따른 마지못한 복종이었을까.


     2011년 8월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은 교통사고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마침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보러 온 B씨(45)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B씨는 키도 크고 예쁘장한 얼굴의 A양에게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그는 바로 다음날 A양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일주일쯤 지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그 뒤 몇 차례 성관계를 더 가졌고 A양은 임신했다. 2012년 초에는 가출해 B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한 달 뒤 B씨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교도소에 찾아가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했다.

     하지만 그해 말 아이를 출산한 뒤 A양은 B씨를 고소했다. 성관계는 B씨가 강제로 한 것이고, 그의 집에 머문 것도 B씨가 가출을 권유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 A양 가족의 신고로 B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씨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가 본 사건의 본질은 성폭행이었다. “우연히 만난 부모 또래 남자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년 깎았지만 유죄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상황이 돌변했다. 대법원이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양이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B씨 수감 후 교도소에 찾아가 만난 접견기록, 편지에 주목했다. 특히 교도소에 보낸 편지에는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차 있었다. 형광펜으로 편지지를 꾸미고 하트 표시를 그려넣기도 했다. 또 수백 차례 오간 카톡 메시지에도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A양의 고백이 남아 있었다.

     물론 A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메시지와 편지를 종합하면 A양은 처음 볼 때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 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다뤄진 15세 소녀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B씨 혐의를 성매수나 협박에 의한 강간 등으로 바꿀 수는 있다”며 “그 경우에도 돈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협박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검찰과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진희(44)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15세 여자 아이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들이 쉽게 빠지는 전형적인 성폭력 패턴인데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송란희(36)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은 “현재 12세까지만 부모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미국처럼 16~17세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는 사랑한 사이”… 여중생 성폭행·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 ‘무죄’

     
    ‘여중생 40대 무죄’

    법원은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B양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시작했다.

    그 후 A씨는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임신하자 A씨는 B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B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여중생 40대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중생 40대 무죄 어이없다" "여중생 40대 무죄 말이 안 된다." "여중생 40대 무죄 상식이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Money Week)




    [단독]성폭행 무죄에 여고생 “희망 없다” 잠적

    [채널A] 입력 2014-11-26 21:23:00 | 수정 2014-11-26 21:45:49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켰던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 해당 여학생은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는 여학생의 어머니를 최석호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자신보다 27살이나 많은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던 B양.

    당시 중학교 3학년, 15살이던 B양은 법정싸움 내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터뷰: B 양(지난해 3월, 경찰 수사 당시)]
    "꿈에 나와서 떨리고,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도 주위 둘러보게 되고… 가해자가 와서 또 괴롭힐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대법원이 A 씨에 대해 1,2심을 깨고 무죄취지 판단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4일 B 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
    "고등법원을 다시 갔다니까, 엄마 나 찾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걱정말라고 어디 잘 있을 거라고…"

    A씨를 피해다니던 B양은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법원의 판결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
    "(법원에)저 저울이 달려있는 게 공평한 저울이냐.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다 통하는 세상이구나… "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던 1·2심을 뒤집은 근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와 편지. B 양의 어머니는 "A 씨의 협박에 못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B 양 어머니]
    "성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찍어서, 나체 사진하고. 애는 그것이 유출이 될까봐. 애가 당장에 응하지 않으면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B양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딸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출처 : 채널A)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1126/6819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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