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거리에 살았습니다. 촛불 예비군으로 살다가, 의료봉사단 봉사지원자로 <div><br></div> <div>거리에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2009년 5월 2일. 명동에서 연행되었고, 그로인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2009년 당시 회부된 재판에서 저의 담당 판사는 추정(추후지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후로 5년간 재판이 멈추었습니다. </div> <div><br></div> <div>2014년 8월...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div> <div><br></div> <div>혐의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div> <div><br></div> <div>5일간의 사진이 찍혔기에 총 500만원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div> <div><br></div> <div>하루에 100만원씩이죠. </div> <div><br></div> <div>그중에 3일은 의료봉사단으로서 의료봉사단 내 의료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에 있었고, 나머지 2일간은 </div> <div><br></div> <div>먼저 연행된 촛불예비군들을 위해 서명운동을 돕고자 거리에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재판은 결국 추정되었고, 저는 그 건을 잊고 살았습니다. </div> <div><br></div> <div>그후로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집시법위반 사항을 기소 취하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결국 기소 날자는 4일로 줄었으나 벌금 구형은 500만원이 유지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1일당 벌금 금액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는 셈이죠.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 현장에 있지 못했고, 오늘 판결이 통보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벌금 250을 선고 받았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오늘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라 이야기 합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이라도 쓰던가 선처를 호소하라 말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고 싶습니다. 벌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영화 스태프로서, 그리고 배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div> <div><br></div> <div>그리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div> <div><br></div> <div>저에게 250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벌금이 500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제가 진정 죄인인가요? </div> <div><br></div> <div>예비군으로서는 사람들이 맞고 울부짖는게 보기 싫었고, 의료봉사단으로서는 충돌 과정에서 다친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div> <div><br></div> <div>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의료봉사단에게는 환자였고 </div> <div><br></div> <div>저는 그 의료봉사단들이 짊어질 의약품들을 대신 메고 뛰어다니는 의료봉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라면 참으로 엿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냥 하소연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조차 제 편이 없어서요... </div>